유부남외도이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잦은 연락 주고 받은 남편
유부남외도이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잦은 연락 주고 받은 남편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연애와는 차원이 다른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 창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결혼을 하는 남녀는 서로 전혀 혈연관계나 친족관계가 없는 남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부모나 형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나 형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법적 신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속분의 경우 자녀보다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인 1.5배의 상속분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부부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권리내용에 상승하는 여러가지 의무 사항도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로가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계약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여러가지 의무는 기본적으로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협력할 의무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배우자를 자신의 생활수준 처럼 부양할 의무,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대리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여러 의무 중에서도 정신적 육체적 교섭을 부부사이에서만 하겠다는 정조의무는 결혼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자신과의 정신적, 육체적인 교섭을 함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권이라 하였습니다. 이에는 자신과 독점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맺도록 요구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으며 이러한 부권을 침해하여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남성은 유부남외도이혼을 당하게 될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그만큼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는 부부사이에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부부간의 신뢰가 정면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이는 이혼청구 사유가 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첫번째 이혼청구사유로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때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부부 중 아내가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유흥업소 출입과 같은 성적인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쪽에서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부남외도이혼 청구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책임,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여러 행위를 전부 포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꼭 정신적인 애정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연애 관계없이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맺는 일회성 성관계나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저지른 성매매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부남외도이혼 소송에서 강제조사권도 없는 아내가 남편과 다른 여성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간통행위를 입증해야만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간통 이외의 사실을 입증하여 유부남외도이혼이 인정된 사례로는 모텔에서 나오는 남편과 외간 여성을 목격한 경우, 모텔에 다른 여성과 함께 투숙을 한 것을 확인한 경우, 채팅이나 문자로 서로의 장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한 경우, 둘만 남몰래 여행을 가지거나 여성의 집에서 하루밤을 보낸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부정한 행위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심리적으로 가혹한 고통을 유발하게 되고 평생에 걸쳐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아픔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남편은 금전배상을 통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유부남외도이혼상 위자료 배상이라 합니다.
판례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함께 한 제3자도 결혼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간통행위와 같은 성행위가 없었다 하더라고 그에 기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과 판례분석 자문을 받아서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유부남외도이혼과 관련하여 이웃에 살고 있는 기혼여성과 잦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부부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85년에 결혼을 하였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혼여성 C씨 부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이웃집 여성 C씨와 많은때는 한달에 백건이 넘는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고 통화를 한 것을 들어서 이들 사이에서는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부남외도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는 약 2년에 걸쳐 남편 B씨와 여성 C씨가 이례적으로 많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남편 B씨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 인정여부는 일반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혼변호사와 신중을 기해 사실조사와 이혼소송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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