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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 할 때 명백한 증거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4. 12:16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부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오고 노력해온 신뢰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행위이며,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과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아내외도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외도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간남과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상간남과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CCTV영상, 상간남과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장면을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 혹은 카카오톡 내역, 아내 혹은 상간남의 진술,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서, 아내의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하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고 있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 즉, 성관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폐지가 된 이후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 성관계를 뜻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에게 애칭을 부르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현을 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 등의 행위를 한 것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내외도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할 때, 명백한 증거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 A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배신감도 너무 들고 화가 나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복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타이밍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직접 상간남을 찾아가면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아내외도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불륜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에 대한 증거가 일부 있다고 말하며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거에는 아내 A 씨의 핸드폰으로 상간남에게 전화가 와 받았는데,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 여자인 줄 알았지만, 남자였고, 그 남성이 아내 A 씨에게 애칭을 부르며 보고싶다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당황하여 전화를 끊었고, 당장 아내 A 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기다렸지만, 아내 A 씨를 보자 몸이 얼어버렸고, 화도 너무 나 혼자 있고 싶어 차로 갔는데 문득 차량 내비게이션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내 A 씨와 상간남이 밀회를 즐기는 모습과 여러 목적지가 찍혀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냐""증거자료에는 출입구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CCTV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 같은 증거를 찾아 돌아다녔고, 아내 A 씨가 이를 전혀 몰랐다고 해도 나중에 사과해도 절대 기각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남편 B 씨가 아내 A 씨를 따라다니며 아내 A 씨와 상간남이 숙박업소를 알아봤고, 사진을 찍을 수 없어 숙소 CCTV를 신청해 증거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상사와 밀회를 즐겼고,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모든 증거를 수집해 아내외도이혼,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 A 씨가 갑자기 민원을 넘겨받았고, 아내 A 씨의 상간남 역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사과했지만 냉정하고 단호해진 남편 B 씨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용서할 수 없으니 상간남이랑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재판이 시작되었고, 아내 A 씨와 상간남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B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이 깨졌고,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아내 A 씨와 상간남의 사과와 용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남편 B 씨가 작성한 증거와 주장, 정확한 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 A 씨와 B 씨는 아내외도이혼했고, 아내 A 씨는 B 씨에게 2,2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밖에도 간통을 저지른 남편 B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아내외도이혼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