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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행동 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4. 14:48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가볍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을 방해하는 등 개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 때문에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간통죄가 성립되었던 과거와 같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혼인관게를 청산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하거나,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외도라고 확신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범위에는 성관계가 포함되지 않아도 되며,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는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7년이라는 오랜 세월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결혼 기간은 약 6년 정도로,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가족처럼 느껴 서로가 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살의 자녀도 있으며 자녀의 성장 모습을 보며 고되고 힘들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F 씨는 아내 S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아기를 두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할 수 있는지 남편 F 씨는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엄마의 자격을 이미 박탈한 사람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는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내 S 씨의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내 S 씨가 집 앞에서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남편 F 씨가 우연히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찰나였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에 남편 F 씨는 당시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남편 F 씨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고,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에 쉽게 용서가 될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F 씨는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법리적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소송대리인은 꼭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남편 F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 S 씨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혼인해소는 하지 않을 의향도 있었기에 일단 아내 S 씨와 대화를 좀 더 나누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 F 씨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 각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했고, 아내 S 씨는 각서라는 말에 발끈하여 그렇게까지 자신을 믿지 못하겠냐며 화를 냈습니다. 잠깐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고 오래 만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말입니다.

 

남편 F 씨는 이러한 아내 S 씨의 태도에 없던 정도 다 떨어졌고,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조차 싹 사라져 다시 소송대리인을 찾아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며, 법에 위촉되는 증거도 절대 수집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일단, 남편 F 씨는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과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CCTV, F 씨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카드사용내역, 계좌결제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했고, 숙박업소에서 CCTV 영상 기록을 처분하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F 씨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는 항상 집 앞에 대 있기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주기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F 씨 측은 법원에 확보한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남편 F 씨 측이 확보한 증거의 검토를 마친 후에 아내 S 씨와 남편 F 씨가 이혼을 하고 아내 S 씨에게는 위자료 2,100만 원,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