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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0. 15:22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해소를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뀌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황혼의 나이 즉, 5060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황혼이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구현해야 할 장애물과 변수,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젊을 때는 오기로 이혼을 진행하는 사람, 자존심 때문에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혼 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면 황혼이혼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를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등 정보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각자 기여의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 자신이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지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일, 육아, 소득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도 포함합니다. 기여도는 넓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은 단순 토지와 주택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퇴직연금과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데, 특히 황혼의 시기에 혼인해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을 느끼고, 제대로 된 이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한 지 3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결혼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는 결혼할 때부터 남편 G 씨의 음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눈에 밟히고 걱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아내 S 씨가 남편 G 씨에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 G 씨도 처음부터 술을 마시면 아내 S 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쏟았던 것은 아니었고, 아내 S 씨가 남편 G 씨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술독에 빠져 죽으려 하냐며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G 씨의 폭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남편 G 씨의 폭력은 잦아드는 듯했지만,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 떨어져 살게 되니 더 이상 남편 G 씨를 막는 사람이 없어 남편 G 씨의 폭행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이렇게 맞고 사는 것도 자녀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못 할 짓이라며 남편 G 씨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남편 G 씨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주마등처럼 과거에 맞고 살았던 것이 스쳐 지나갔기에 아내 S 씨는 본인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아내 S 씨는 본인의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소송대리인은 남편 G 씨의 폭력성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현재 자녀들이 성년의 나이기에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다룰 것이 없어 집중을 해야 할 곳이 바로 황혼이혼재산분할인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이 또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 S 씨는 혹시 몰라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 남편 G 씨가 폭언을 하는 영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과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G 씨의 폭력성을 입증할 방법은 찾았고, 그렇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무엇이 있고 각자의 특유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고 아내 S 씨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G 씨에게 몇 년 전에 증여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재산목록작성이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집을 샅샅이 찾아 재산목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았고, 재산목록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집, 공동재산과 차량, 남편 G 씨의 특유재산인 약 600의 토지와 아내 S 씨의 특유재산인 금 등이 있었습니다. 아내 S 씨와 소송대리인은 목록을 차례대로 정리하며 시세와 총금액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한 지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에 각자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인정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S 씨 측은 전부 철저하게 준비한 뒤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 부부 공동재산의 목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며 남편 G 씨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를 해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