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할 때, 두 사람은 서로와 행복하고 완벽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상했던 아름다운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상해 좋지 않은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극심한 성격차이, 가치관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혼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혹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부부 중 한쪽만 일방적으로 계속 이혼을 요구한다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조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인 재산분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2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폭력성을 결혼한 후 2년쯤 되는 해부터 알게 되었으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참아보자고 다짐하고 견뎌왔습니다. 자녀가 커가자 남편 D 씨의 폭력을 막아주기는 했으나 그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결국, 아내 S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참을 수 없어 남편 D 씨에게 이혼요구를 했지만, 남편 D 씨가 또 폭력을 휘둘러 아내 S 씨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폭력을 피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기회로 삼아 아내 S 씨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자녀가 대학에 곧 들어가는데 자신은 전업주부여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고, 먼저 아내 S 씨가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었고 이를 병원 진료 내역이나 입원 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기에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내 S 씨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했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 D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내 S 씨는 생활비를 아껴 쓴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을 준비했고, 자녀의 진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아내 S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댁을 찾아가 시어머니를 부양한 점과 명절에도 열심히 집안일과 음식 한 것들을 시어머니께서 진술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남편 D 씨의 성격과 아내 S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S 씨의 편이 돼 주었고 그렇게 모든 증거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의 증거를 인용해주었고 남편 D 씨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 아내 S 씨가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해주어 재산분할청구권도 높게 산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S 씨는 걱정했던 부분인 자녀의 대학비용에 대한 부분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비 70만 원을 매달 지급받으며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간 내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자산을 상대방에게 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청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을 한 당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