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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맞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6. 15:14

 

 

 

먼저, 상간녀맞소송이 일어난 것은 일방적으로 상간녀만 잘못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맞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과 맞고, 경험이 풍부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더 유리한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면 상간녀에게 책임을 더 크게 지우게 할 수가 있으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위자료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간녀맞소송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나에게 유리한 더욱 확실하고 철저한 증거를 준비하는 데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녀맞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간녀소송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현명해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간녀가 맞소송을 하여 내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감정을 조금만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차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거짓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내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되려 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맞소송을 당했다면 즉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이고 철저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보다 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맞벌이 부부이며 자녀들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 F 씨는 직장 상사가 새로 들어왔다고 하여 회식도 좀 자주 하고, 야근을 하는 날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D 씨는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 F 씨 때문에 혼자 있는 일이 잦았고, 남편 F 씨도 자신의 직장 상황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우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남편 F 씨에게 이를 추궁하자 남편 F 씨가 사실은 상사인 T 씨가 자신을 협박하면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라면서 야근을 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이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D 씨가 혹시나 믿지 못할까 협박한 음성 녹음도 가지고 있었고, 남편 F 씨가 정말 협박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D 씨는 상간녀 T 씨에게 직접 찾아가 욕을 하며 상사가 그래도 되는 것이냐며 도대체 회사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 왔냐면서 성범죄자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 D 씨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T 씨도 아내 D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D 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상간녀맞소송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논의를 했습니다. 아내 D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남편 F 씨가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을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은 맞소송을 당하기는 했지만, 상간녀 T 씨가 회사에서 짤리고 싶냐, 다른 회사도 못 가게 해주겠다, 아내에게 전부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기에 그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녀 T 씨의 맞소송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가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해왔던 것을 입증할 음성 녹음 자료를 무려 7개나 가지고 있었고, 남편 F 씨에게도 진술을 부탁하였습니다. 아내 D 씨와 소송대리인은 T 씨가 협박했기 때문에 아내 D 씨가 배우자의 권리로 상간녀 T 씨에게 직접 대응을 한 것이며, 공적인 공간인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사실을 말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반성하며 T 씨의 죄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치밀하게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원은 아내 D 씨 측의 증거와 발언, 상간녀 T 씨 측의 증거와 발언을 전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간녀 T 씨가 제기한 상간녀맞소송은 기각이 되었고, 상간녀 T 씨는 아내 D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형사처분을 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