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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3. 15:29

 

 

 

설과 같은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설과 같은 명절에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며느리들에게는 그야 말로 최악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명절에는 가족, 친지들이 전부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예부터 갈등이 존재해 왔고, 특히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며느리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고부갈등뿐만 아니라 장인과 장모, 사위 간의 갈등인 장서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기혼자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로 인하여 이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부갈등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와 심각한 갈등이 있어도 이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이 심각해지더라도 정작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과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당사자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부모의 편만 들며 아내를 더욱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 대우를 인정할 때에는 결혼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매우 가혹하다고 볼 정도로 구타·학대·모욕을 당했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만 보고는 기준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보수적인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길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정반대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고부갈등이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는 전업주부로, 남편 F 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F 씨와 결혼생활을 하던 아내 W 씨에게는 큰 고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였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F 씨와 결혼을 하기 전 혼수를 준비하고 신혼집을 알아볼 때부터 시부모님의 간섭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며 아내 W 씨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남편 F 씨와 의논을 한 끝에 결국 시부모님의 간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마련한 집은 친정과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고, 시댁과는 1시간 정도의 거리, 친정과는 30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시부모님의 생일 때마다 시댁에 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가거나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본인들에게 신경을 더 못 써주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했고, 아내 W 씨는 양가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부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너희가 아이를 가지면 내가 돌봐줄 테니 함께 사는 것이 어떻냐면서 은근슬쩍 합가를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W 씨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아이를 가져도 누구의 손을 빌릴 생각은 없으며 그건 친정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요즘 같은 때에는 아이를 키우려면 부부가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충분하지 않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아내 W 씨에게 계속 합가를 등 떠밀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부부의 집에 갑자기 시부모님이 찾아와 부부의 집을 둘러보고 서랍도 하나하나 열어보시며 이건 이렇게 해라, 도대체 이건 왜 이 모양이냐, 집에서 살림 안 하고 노냐 등으로 시작해서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사생활은 사라진 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아내 W 씨는 이러한 일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남편 F 씨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며 중재를 부탁하였고, 남편 F 씨는 점점 아내 W 씨를 보호하고 편을 들어주는 일도, 시부모님의 간섭에도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아내 W 씨는 회의감이 들어 고부갈등이혼 소송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F 씨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피곤하다며, 자기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알아서 할 때도 되지 않았냐면서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내 W 씨에게 떠넘겼다는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고부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녹음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냐고 물었고, 당연히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중재가 없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야 했는데 아내 W 씨가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남편 F 씨도 이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것을 대화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아내 W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용하여 고부갈등이혼 청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F 씨는 이혼하였고, 남편 F 씨와 시부모님에게 위자료 총 3,3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