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당황하지 말고 답변서부터
이혼소송에서 원고보다는 피고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끝내고 싶어하고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다양한 문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어 소장을 받으면 원하는 대응방법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됩니다. 이러한 경우, 크게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와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에 따라 전략과 대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 다른 전략을 개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받아들이면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인이 소장을 받게 되면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소송 지연 의도나 소송을 피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때까지는 절대 본 소송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 되었다고 해서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그 유책성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송을 시작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기는 하지만,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법적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사유가 있지만, 그 유책성이 미미하다면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인은 혼인생활의 지속을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주장하고 증명하며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며, 일방 배우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쌍방책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고 허위 유책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주장하면 배우자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 기각을 구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할 의사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한 후에 상대가 허위 진술이나 과장 진술을 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여 그에 대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 유책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반소제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피고가 아닌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E 씨는 소장을 접수하여 아내 W 씨와의 혼인관계 청산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W 씨는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는 절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 E 씨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도, 왜 갑자기 이러한 대화도 하지 않던 사람이 혼인해소를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건 남편 E 씨인데 그런 사람이 왜 이혼을 청구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아내 W 씨가 남편 E 씨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고 싶다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이혼소송 기각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과 조력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결혼생활과 남편 E 씨가 주장한 W 씨의 유책사유가 전부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 답변서를 작성하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W 씨의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남편 E 씨가 주장하는 아내 W 씨의 유책사유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아내 W 씨는 자신에게 유책사유는 전혀 없으며, 결혼생활은 여태껏 원만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W 씨 측의 주장과 남편 E 씨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 들었고, 남편 E 씨가 주장하는 아내 W 씨의 유책사유는 아내 W 씨에게 전혀 없으며, 남편 E 씨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W 씨가 원하는대로 남편 E 씨의 이혼소송은 기각이 되었으며, 아내 W 씨는 갑작스럽게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어 남편 E 씨와 이혼에 대한 분쟁을 일으킬 뻔 했지만, 추후 오랜 대화와 부부상담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