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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대리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10. 11:03

 

 

평생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아예 남남으로 살아온 남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몇 달, 몇 년을 거쳐 교제를 한 끝에 결혼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게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로 오랜 기간 사랑했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제를 할 때에는 서로 집에서의 평소 모습이나 생활 습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을 때 그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교제를 할 때와 결혼을 하고 난 후의 상대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일 때는 같은 집에서 교제할 때에는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결혼생활,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결혼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고 순탄하게 살아오던 중, 부부 슬하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녀에게 결혼 생활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점차 생기게 될 수도 있고,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면 부부가 서로를 헐뜯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전에는 전혀 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 물리력을 동원해 서로를 공격하거나, 집 안의 각종 가구와 물건을 파손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도와줄 이혼피고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일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에 원고가 있다면 그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원고가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혼피고대리 측에서 반격하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의 위치가 이혼 피고의 신분을 가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숱한 고민 끝에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피고대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소송을 시작한 원고보다 부부 갈등이 더 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제기를 받았을 때 방치를 하거나, 설마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고, 순식간에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재판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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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대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던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 부부는 결혼 1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각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F 씨는 아내 D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 D 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해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며 남편 F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내 D 씨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아내 D 씨를 위해 남편 F 씨는 도시락을 싸 들고 아내 D 씨의 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그쪽으로 가보니 아내 D 씨와 낯선 남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D 씨가 다른 남성과 사랑을 말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본 남편 F 씨는 충격이 너무 컸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너무 어리기에 혼인해소를 할 자신이 없어 상간남에게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 F 씨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D 씨가 남편 F 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남편 F 씨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은 아내 D 씨고, 잘못은 아내 D 씨가 했는데 왜 자신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건지, 아내 D 씨가 집에서 부부관계를 거부했던 것이 아내 D 씨의 외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왜 바보같이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해 회의감도 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 D 씨는 자신의 잘못을 남편 F 씨에게 덮어씌우며 남편 F 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외도를 해 자신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으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상황임을 들어 법원에 이혼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아내 D 씨가 위에 주장한 모든 내용은 진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짓이지만 이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남편 F 씨는 이혼피고대리를 찾았습니다.

 

 

 

 

 

 

이혼피고대리는 현재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과 원인은 전부 아내 D 씨에게 있으며 남편 F 씨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며, 남편 F 씨는 아내 D 씨와 혼인해소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비를 가려 아내 D 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억울하게 피고의 입장이 되어 넋이 나간 남편 F 씨는 이혼피고대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F 씨 측이 제출한 아내 D 씨의 외도내역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명하여 아내 D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더불어 남편 F 씨는 무고하게 피고의 입장이 되었음을 들어 유책배우자 아내 D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남편 F 씨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어 상간남은 남편 F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