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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15. 14:31

 

 

부부가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되면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협의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면 가장 원만하고 이상적인 혼인해소가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부부는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부부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유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에 의해 더욱 분쟁이 클 것이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통해 이혼 후 삶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 이전,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점이 발견되면 조정이 성립될 것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이혼 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존재했던 간통죄와는 달리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성행위뿐만 아니라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모든 행위가 인정되는데, 이 행위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의 흥미진진한 상황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 전화나 메시지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대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사는 것 등 부정행위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과거에 비해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될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두 사람은 갈등과 분쟁이 많았지만 다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운다며, 결혼한 후에도 잘 지내려면 많이 싸워보기도 하고, 잘 풀어내는 과정도 겪어야 한다고 해서 A 씨와 남편 B 씨는 최대한 서로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의견이나 성향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힘겹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을 가서도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아내 A 씨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고, 또 언제 이곳으로 다시 올 줄 모르니 최대한 많이 먹고, 새로운 문화도 많이 즐기기 위하여 관광을 다니자고 했고, 남편 B 씨는 나중에 또 오면 되는 것이고 신혼여행은 두 사람이 쉬러 온 것이지 힘들게 어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며 관광 다니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정 그렇다면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닐 테니 숙소에 있거나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저녁 식사할 때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그렇지 서로 양보하고 한 사람이 져주면 되지, 신혼여행까지 와서도 싸우면서 각자 다녀야 하냐"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각자 원하는 것이 확실하니 만약 타협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아내 A 씨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후 남편 B 씨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신혼집으로 갔고, 아내 A 씨는 원래 계획했던 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혼집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투고, 갈등이 깊어져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싸우면 가출해 다음 날 들어왔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 자신도 없어 자신과 상황이 같은 사람들이 또 있나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그냥 이혼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들만 올라오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 이혼 상담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소송대리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의 갈등이 지속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갈등을 B 씨가 회피하기 위해 가출을 했던 행위 등을 증명해야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받은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캡처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싸우면 가출하고 아내 A 씨가 집에 가서 얘기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 B 씨는 "조금만 진정하면 내일 다시 오겠다."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http://divorce.gammyung.com/divorce/lawyer_info.php

 

 

 

아내 A 씨는 민법 8406항 재판상이혼사유에 명시된 이유를 들어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성격 차이로 두 사람이 매일 격렬하게 싸웠다고 인정했지만, 아내 A 씨는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려 했고 남편 B 씨는 이를 피했다는 것도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1,900만 원을 지급하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법상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애정 및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일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청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가 무엇인지, 가장 추상적인 항목인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례를 통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