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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정행위, 그 기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바람 등으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과거 간통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즉 성관계를 가져야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성립된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개념 및 성립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고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라면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심신상실상태에서 강간 등을 당한 경우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것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또한 자기의 과실로 무의식 상태를 자초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것이 분명함을 알면서도 이를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로 술을 많이 마시고 의식을 잃어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중의 행위어야만 하고, 혼인신고 전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외박하고 다른 남자와 유람한 경우, 아내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늦은 밤에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운 채,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 속삭이는 경우, 축첩행위, 다른 여자와 다년간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아닌 이성과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경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 자녀와 남편 사이에 부자관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병을 감염당한 경우, 성매매 여성의 집에 드나드는 행위, 육체관계가 없으나 배우자 아닌 이성과 동거하는 행위,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를 하여 전화를 하고 외출하는 행위, 배우자가 아닌 특정의 이성과 과다하게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등의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경우, SNS나 문자, 카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경우, 배우자의 부재중에 다른 이성이 집에 다녀간 정황이 CCTV 등에 포착된 경우, 차량의 블랙박스에 배우자 아닌 이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경우, 혼자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로 하면서 티켓을 예매하였는데 동반자의 티켓도 같이 예매되었고 그 동반자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이성인 경우 등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행위의 범위가 간통죄의 그것보다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 라는 내용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씨는 혼인 17년차 부부로 슬하에 여중생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감 씨는 업무가 너무 바쁜 나머지 회사 근처에 숙소를 지정해두고 생활하였고, 명 씨도 바쁜 남편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 씨는 해외출장도 잦아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 씨가 회사 근처의 숙소로 와서 감 씨와 보내기도 하고 혼인생활의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 씨는 감 씨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해외출장을 목적으로 감 씨가 항공편을 예약한 내역을 보고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지금까지 해외출장을 혼자 다녔었으나 이번에는 감 씨 이외에 다른 사람의 항공편까지 예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 씨의 회사에 확인해봐도 혼자 출장을 간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명 씨는 감 씨의 회사근처를 배회하다가 감 씨의 퇴근 이후의 행동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날 명 씨는 감 씨가 퇴근 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겠게도 다른 이성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 씨가 해외출장을 갔을 당시 다른 이성도 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간 남편의 행적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상한 점들을 확인하면서 명 씨는 감 씨가 다른 이성과 오랜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만남을 지속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명 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구체적 성관계의 여부가 있었느냐와 관계 없이 감 씨의 행위가 배우자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명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성립요건을 단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제3자간에 성관계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가 성립됨은 당연하지만, 부부간의 정조의무의 위반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관계 여부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하여 판례 및 실무의 입장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혼인관계의 해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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