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언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내폭언이혼, 떨어진 자존감을 되찾기 위하여 아내폭언이혼, 떨어진 자존감을 되찾기 위하여 주로 가정폭력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이 신체적 상해만을 떠올립니다.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정당한 이혼 사유로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부당한 대우에 포함되는 가정폭력은 굳이 물리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언,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행위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상대 배우자로부터의 폭언과 무시가 이어진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아내 이 씨에게 지속해서 무시와 폭언을 들어왔습니다. 아내 이 씨는 남편 김 씨의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