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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왜 재판으로 가게 될까?

 

실무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단계에서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혼의사는 합치가 되었고 자녀와 재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안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재산에 관한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제도가 시행된 취지를 살펴보시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앞두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협의가 결렬되는 실제적인 이유 중에서 먼저 자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재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의 양육계획이나 향후 지급할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협의로 혼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자녀이고, 부모는 자신의 의사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자녀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현실적 방법이 없고 자녀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부모 중 한쪽을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가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협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자녀문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 문제는 알아서 해라 내가 안 키워도 된다,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라 등의 태도를 취하면서 혼인관계의 해소만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원하는 만큼 주면 아이 문제는 양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문제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한번 지정이 되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최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에 분쟁이 예상될 것이 자명하다면 결국 향후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통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의 과정에 있으신데 재산문제를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협의 중인데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 받게 되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 위자료를 얼마나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협의가 우선이 됩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이나 가액, 시기 등도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시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분할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십니다만, 협의로 혼인해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또한 말 그대로 협의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협의과정에서 자신에게 재산을 반을 주기로 한 경우, 재산의 반을 받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원하시는 만큼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셔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위자료의 지급이나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식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위자료의 지급방식 및 액수, 재산분할의 방식 및 가액 등을 합의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협의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이러한 합의서는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적 절차를 거쳐 이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이 분할대상재산을 배우자 몰래 일방적으로 처분해버리는 경우에 미리 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된다는 점 이외에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장에 의한 합의 내용의 이행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의 기간이 길고,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협의를 통하여 혼인을 해소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로 인하여 결국 협의를 통하시더라도 향후에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을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경우에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여쭈어보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있고, 그러한 유책성이 민법 제840조 각호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가 가지는 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됩니다.

 

재판을 통하게 되면 혼인해소 그 자체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므로 이혼청구의 인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된다면 판결문은 집행문이 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한 결정이 나면 집행권원이 되어 이행이 강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고, 양육비의 지급문제도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가 다양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협의로 혼인해소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 재판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부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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