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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배우자의 가족 명의로 숨겨둔 예금채권

 

실무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경우에는 재산과 자녀에 대한 협의가 문제로 남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 치열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분할대상재산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공무원의 퇴직연금 및 군인연금의 분할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의들 중에서 부부가 형성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는 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둔 혼인 12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혼인초기부터 전업주부인 명 씨에게 경제권을 일임했고 전문직으로 근무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명 씨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내연남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명 씨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지속되던 중 감 씨는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하였고, 명 씨는 감 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한다며 그냥 넘어가 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감 씨는 고민을 거듭하던 중 세 자녀들을 생각하여 명 씨를 한번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명 씨는 이 일이 있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듯 하더니 다시 내연남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자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하고 싶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명 씨와 내연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를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명 씨와 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둘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감 씨가 주 소득자였고 공동재산은 모두 감 씨가 재원을 조달하여 형성한 것이므로 명의자가 명 씨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 씨의 몫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도 설명하였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을 설명을 듣고 명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말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을 특정하여 청구를 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추가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증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한 결과 명 씨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이후부터 감 씨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친청어머니 계좌에 지속적으로 이체해 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어머니 계좌에 있는 돈은 어머니 명의이고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감 씨의 소송대리인은 감 씨로부터 받은 금원이 계좌를 통하여 명 씨의 어머니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명확하고 그 금원의 출처는 감 씨의 소득이므로 비록 명의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대상에 이를 포함했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13년차 부부입니다. 명 씨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생활비는 명 씨가 관리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명 씨는 친정어머니의 계좌를 빌려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관리해왔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꾸준히 월급을 가져다주며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명 씨는 감 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명 씨는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감 씨는 그동안 벌어온 돈을 명 씨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명 씨 측에서는 친정어머니 계좌의 돈은 명의 그대로 친정어머니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 씨의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정어머니 계좌의 예금은 감 씨의 소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명 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친정어머니의 협조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뿐이므로 예금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누가 더 했는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 앞에 허울뿐인 명의는 무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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