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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소송 배상청구하여

내연녀소송 배상청구하여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륜을 소재로 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불륜이라는 것은 사람들, 특히 부부들에게 아예 언급조차 금기시되는 위험한 이야기일 것이나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인간적 실망감과 갈등, 분노로 삶이 피폐해지는 일이 잦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의 심리적인 충격의 수준은 병원에서 자신이 암이라는 확정 진단을 받았을 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내연 활동을 하는 외도에 기한 것이라면 그 충격과 아픔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부부간의 신뢰 기본은 정신적, 육체적 일체감으로 보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파생되는 서로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방의 일탈은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외도자는 배우자에게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내들의 불륜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들이 저지르는 내연관계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내로서는 남편의 배신도 묵과할 수 없지만, 상대측 여성에 대해서도 용서를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게 됩니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내연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 및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최종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제는 아무리 불륜을 저지른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내연녀소송이라 합니다.​​

내연녀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960조에 기한 공동불법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60조에서는 공동으로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내연녀는 공동의 책임으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진정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 연대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진정 연대채무의 경우 청구권자(채권자)가 일방에 대한 채권 실현의 의사를 포기하게 되면 그 부담부분만 다른 자에 대한 권리도 상실되는 것이 법리입니다. 하지만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립에서야 연대의 관계가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채무이행은 각자의 책임하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설령 한쪽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외 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각각에게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정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혼인은 유지하면서 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고, 남편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한다는 합의를 한 이후에 내연녀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판결에서는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아내가 남편과 갈라서고 재산분할까지 받았는데 정작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면서 자신에게만 내연녀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포기한 권리의 행사라는 항변을 한 피고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는 내연녀소송의 청구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내연녀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부정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감이나 촉 정도로는 부족하며 실제 기존의 판례에서 인정하였던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꼭 외간인과의 정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릴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부 포함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거나, 몰래 둘만 모텔이나 호텔 등에 투숙, 가깝게 포옹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을 남긴 사진, 진한 접촉하는 것을 타인이 목격한 경우, 과도한 재산적 지원이나 성적 문제에 대해 깊은 상담 등은 간통을 증명하지 못했어도 내연녀소송의 근거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각에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거나 한 달에 수백 통 이상의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그 내용에는 정서적인 애정표현은 없었던 경우 등에서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P와 아내 K는 결혼을 한 지 벌써 42년 차입니다. 이미 PK 사이의 자녀는 결혼하여 손녀까지 낳은 상황이었습니다. K가 외손녀를 보육해주기 위해 잠시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P는 원래 알고 지내던 여성 A와 잦은 연락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었고, 집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이 이웃에게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KP와 이혼을 하며 내연녀소송을 A에게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타인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에 이르게 한 점으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사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여부는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불륜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내연녀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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