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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 남성 용서할수 없다면

주로 출장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다수 하는 감정평가사 직업을 가진 A는 최근 집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원래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12일로 다녀오거나 늦은 밤에 귀가를 하던 것이 A의 평소 근무방식이었는데, 그날은 12일로 출장을 가기로 계획하였는데, 현지에서 다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으로 감정평가를 미루게 되었고, 그날 밤에 귀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외간 남성이 있었고 이를 본 A는 이성을 잃고 아내 B와 상간남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크나큰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이 싸움을 들은 이웃들의 신고로 인해 지역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고, 이성을 차린 A는 그 날로 집을 나와 고시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A는 수차례 채팅로 B에게 당신과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A 명의로 된 결혼집에서 나가고 협의상 이혼을 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자신이 정말 잘못하였다며 한번만 용서를 해주면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빌고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 A는 아내에 대한 크나큰 실망도 실망이지만 자신의 아내를 유혹하여 간통을 저지른 상간남의 작태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B와의 이혼 여부는 나중에 결정한다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해야 겠다고 결심을 하고 법적 대리인을 찾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를 망치는 다수의 잘못 중에서도 가정이 있는 아내가 외간 남성과 연애를 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사정을 볼 것도 없이 부부의 본질을 침해하여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간통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굳이 인과를 따질 필요도 없이 경험칙상 심각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이며, 결혼생활도 더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균열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맺었고, 성적 관계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의 경우 일반 배우자들이 받는 충격을 불치병 선고에 준할 정도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로인해 원치 않던 이혼까지 하게 된 경위에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외부적 평가의 저하, 사회적 신뢰의 감소,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정 상실, 양육권이 없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고통 등 반려인으로서는 감내하기에는 매우 가혹한 정신적 고통들이 연달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연 행각을 함께 한 상대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상간남이라 합니다. 만약 밤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에 가담한 이를 상간남이라고 송칭 부르고 있으며 그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상간남위자료청구라 합니다.

불과 6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형사법에서는 가족이 있는 아내와 성적 연분을 가진 이에게 간통죄를 적용하여 형사전과자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정시적 고통을 당한 남편측은 민사적인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간남위자료청구라 합니다. 판례에서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외간 사람이 부부 일방의 부조리에 가담하여 침해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족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상간남이 공동으로 한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깨트리는 여러 행동을 포함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하게 지내면서 인생조언이나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애정을 과감하게 표현하거나 성과 관련된 시간을 가진 경우, 성에 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나눈 사례, 늦은 시간까지 같은 집에 같이 있으면서 술을 마신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상간남위자료청구에서의 청구원인이 되는 부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간남위자료청구는 꼭 이혼을 해야만 청구할 수 있거나 아내에게 위자료를 우선 받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간남과 아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위자료 배상채무는 진정하지 않은 연대에 있는 채무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각각 청구할 수도 있고 아내에 대한 위자료 배상청구권은 포기하여도 상간남위자료청구를 청구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남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본인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여관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남편 P는 아내 K와 혼인에 있었는데 수상한 행동을 하는 K의 뒤를 밟았고, 모텔에서 남성 D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K와는 협의상 갈라서게 되었는데, 상간남위자료청구에서 총 3번에 걸쳐 D와 함께 여관에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D는 발기부전 장애가 있어 잠자리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부정직한 짓은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여관에 3번이나 투숙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DA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바 전문 변호인그룹을 통한 상간남위자료청구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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