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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손해배상 확실하게 받으려면

백년가약을 맺으며 평생 나만을 봐줄 것 같았던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걸 알면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의 외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대가 되면서 생기는 불륜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개방적이고 과거처럼 성적인 관계를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닌 시대가 되었더라도 결혼한 부부라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까진 아니더라도 윤리적으로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상당히 무거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첫 번째가 바로 배우자가 간음,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서 불륜이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배신감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남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요. 상간남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바람 핀 상대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지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를 상대로만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을 준비하고 싶다면 우선 전문법률인의 상담과 함께 대응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이혼을 주장하려 한다면 제시자는 그 주장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제시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증명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선 두가지 사실이 확실해야 송소가 성립되는데요.

 

1. 상간남과 아내가 외도 관계에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2.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는지

 

이 두가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가 단순히 친밀한 사이가 아닌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함께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나 영상, 혹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채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간남 스스로가 기혼자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말을 한다든지 글을 남겼다든지 등의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혹은 그런 자료가 없더라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기혼 사실을 모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힘들겠지만 우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마음이 심히 고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할 것입니다. 허나 이때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상간남에게 찾아가 욕설을 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장에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하면 자칫 의뢰인 측에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는 상간남손해배상에서 고려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를 채증할 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유효한 선에서 모아야 하며, 자칫 불법 업체에 의뢰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한다거나 하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내연남에게 피해보상을 받은 C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C씨는 아내 N씨와 결혼한 지 4년 차인 부부입니다. 아내는 밝고 사교성이 좋은 성격이었고 다소 조용하나 성격이었던 C씨는 그런 아내에게 반해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애교있는 아내 N씨의 성격으로 인해 집안에는 웃을 날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가 생기며 C씨는 하루하루가 차마 살만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C씨는 그런 행복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었단 걸 알게 됩니다. 사교성이 좋은 아내 N씨는 이것저것 동호회와 동창 모임을 즐겨 나갔는데, 동창회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과 몰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C씨는 이를 아내의 옛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한 아내가 미처 꺼놓지 않은 PC 메신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결혼생활에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C씨는 치밀어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에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C씨는 아직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과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매우 필요했기에 한번은 넘어가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혼자임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던 내연남에게는 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었고 C씨는 법률 도움을 받아 상대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이전에 메신저에서 내연남이 자신에 대해 언급하며 아내와 대화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조인의 조력과 함께 빠르게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혼인한 부부의 가정을 파경으로 이끄는데 중대한 해를 끼친 내연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외도남의 관계는 끝을 맺었고 현재 C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상간남손해배상을 통해 상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1~ 3천 만원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부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정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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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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