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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갈등이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시댁갈등이혼 부당한 대우에 대해

 

통상적으로 남편의 친가와의 갈등에서 촉발되는 이혼은 시댁과의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의 상황에서 남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갈등의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하였는가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조정자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아내를 보호하여 아내와의 갈등상황을 방지하고,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갈등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하게 되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의 일방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욕설 또는 모욕적 언사의 반복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녹취나 녹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SNS 메신저나 카톡, 문자 등의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집의 방법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가 결여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나 녹화와 같은 형태로 수집할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집할 항목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합법적 증빙을 모집의 방법에 대한 조력을 받으며, 이를 수집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그에 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경우라도 부당한 대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원인행위의 유책성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와의 오랜 갈등의 원인이 본인의 낭비벽이나 술버릇, 폭력이나 외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지면 본인은 결혼을 파탄시킨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Q와 아내 W는 슬하에 자녀를 둔 13년차 부부입니다. W의 시어머니 E는 신혼부터 W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점찍어둔 며느리감이 있었는데 객관적인 조건에서 W가 이에 못미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Q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W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하였습니다. 아들에게 끔찍했던 E는 W를 상대로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주부인 W가 가사활동에 익숙할 리 없음이 자명함에도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으면서 친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느냐는 말을 시작으로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늘그막까지 본인이 힘들다는 한탄을 비롯하여 명절에도 W가 혼자 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반복될 정도로 W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W는 Q에게 어머님이 저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을 했지만 Q는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느냐며 W가 당하는 고통을 방관할 뿐이었고 아내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W는 이번 명절에도 같은 일을 당할 것이 생각만 해도 괴로워 Q와의 관계를 해소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W는 자신이 준비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W에게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하여 녹취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초기부터 왜 그렇게 미운시선으로 자신을 대하며 고통을 주셨냐고 호소하면서 이제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W가 그래서 바뀔 분이 아니라고 말하자 과거부터 같은 형태의 모욕과 괴롭힘이 반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고 E의 성격상 W의 요청이 있다면 폭언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W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W는 대리인의 조언대로 명절에 같은 상황에 놓이자 E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예상대로 E는 흥분한 나머지 W에게 더욱 심한 폭언을 하였고, 결혼할 당시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동거를 한 기간 내 본인이 그러한 대우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W는 명절이 지나고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한 뒤,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W가 가정을 이룬 초기부터 가정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E의 행동으로 고통을 받았고, 남편이 이를 제지하거나 아내를 보호하지 않아 W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임을 들어 W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와 논의하여 빙증을 확보한 뒤 관계를 해소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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