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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기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외도증거기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경우에 부부간의 신뢰는 무참히 깨어지게 됩니다. 상호 간에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파경을 맞게 되어 이혼을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참는 경우도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외도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바람 등으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과거 간통죄의 성립요건처럼 성관계가 존재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다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 즉 외도에 대한 어떤 증거를 확보하여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고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라면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강간 등을 당한 경우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것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또한 자기의 과실로 무의식 상태를 자초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경계심 없이 자신의 의사로 술을 많이 마시고 의식을 잃어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결혼기간 내에 발생한 것만 인정됩니다.

보다 쉽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대다수가 오해하는 부분은 육체적인 교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으로 잦은 통화를 하는 경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애정표현 등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정조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되어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외도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촬영한 사진, SNS나 문자, 카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현을 한 내역,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에 대한 증거, 자신의 부재중에 다른 이성이 집에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CCTV,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경우, 혼자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로 하면서 티켓을 예매하였는데 상간자의 티켓도 같이 예매되었고 상간자가 업무와 무관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비정상적인 시간과 빈도로 잦은 통화를 한 기록,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데이트를 한 장소의 폐쇄회로 화면 등이 소송상의 외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내 R은 남편 L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이 휴일에 아이를 데리고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L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이를 받고 난 뒤, L의 카톡을 보던 중 직장동료로 추정되는 상간녀와 애정표현을 한 내용을 발견한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R은 L에게 이를 내색하지 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정부모님을 비롯해 자매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R은 결혼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어 L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도 억울할 것 같은 마음에 L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통해 법률적 책임을 지우기로 한 R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을 보다 중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채증이 필요함을 말해주면서 외도증거를 밝힌 상황에서 L의 자백을 받고 녹취를 할 것과 직장동료인 상간녀에게도 불륜사실을 확인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R이 확보한 기존의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맞으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을 확실히 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R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추가적으로 채증을 마친 뒤 L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상간녀 역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L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R의 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도증거가 인정되는 기준은 관념적으로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을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관련법규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사전논의를 거쳐 소송전략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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