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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참고만 있다면

 

주부라는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닐까?

 

실무상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온 전업주부 분들의 이혼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무시, 또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할 때까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를 감내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혼을 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을 하시면서도 자녀분들이 출가하는데 흠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서 눈물겨운 나날을 보내셨다는 말씀들을 하실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살아오신 나머지 이혼을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주소득자인 남편들은 자신들이 생활비를 벌어다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느냐며 더욱 아내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자녀분들이 다 장성하여 출가하신 이후라면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면서 혼인기간 내 기여하신 부분만큼 재산을 분할받고,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종결될 때까지 생활비를 남편이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부양료청구를 사전처분으로 신청하여 소송기간동안 남편으로부터 부양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부로서 겪었던 부조리한 부분들, 이젠 마음 놓고 얘기하세요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둔 혼인 38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오랜 기간동안 전업주부였던 아내를 무시하고 가정에서 권위적인 태도로 모든 문제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처리해왔습니다. 시대가 과거였던 만큼 경제 능력이 없었던 명 씨는 감 씨의 부당한 행위들을 참으며 자녀양육과 가사에 힘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 명 씨는 배우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감 씨의 명령에 따라 생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며 자녀들이 장성하고 출가를 시키면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명 씨는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 셋이 다 장성하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명 씨는 평생의 숙원인 이혼에 대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명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감 씨의 무단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생 경험한 명 씨는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별거상태로 지내야 할 것 같았으나 집을 얻을 돈이 없었고 이제 막 출가한 자녀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열망이 더 컷기 때문에 명 씨는 별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인에게 차용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명 씨는 별거를 시작하였고, 예상대로 감 씨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양료청구를 사전처분으로 신청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부양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명 씨에게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여 많은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숙원을 달성한 명 씨는 황혼기이지만 자유를 만끽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부당한 현실을 참으며 고통에 시달리시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한 번쯤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지금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혼인관계의 해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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