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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과도한 혼수 예물 갈등 다돌려받아야

 

A 씨는 한의사 수련과정에 있는 한 한의대 학생이었습니다. 한의사가 되려면 6년에 걸쳐 과정을 밟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개원을 할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이 너무 바빠서 한의대에 입학 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걱정을 한 A 씨의 어머니는 A 씨에게 선을 보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했고, A 씨는 승낙하여 중매로 신부 B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최근 교대를 졸업한 교사였습니다. 처음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준비는 시작되었는데요. A 씨의 어머니는 32평 아파트와 예단비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B 씨에게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B 씨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댁을 설득하여 예단비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둘이 교제한지 3달도 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그 때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께 한의사에게 시집가려면 그 정도는 해가야하지 않겠냐며 무리해서라도 맞춰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개원하면 그 정도는 더 벌지 않겠냐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위로에 신부 B 씨는 약간 미심쩍은 부분도 느껴졌지만 곧 남편이 될 신랑 A 씨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심성이 착해보여서 결혼을 계속 진행하였는데요. 결국 32평의 아파트와 현금 1억을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오피스텔 등을 장만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신부 B 씨는 더는 참을수 없어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 신랑과 부모에게 15천만원의 위잘를 신부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음 사례는 시댁부모가 무리하게 요구한 혼수와 예물로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부부로서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바 오히려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시를 한 경우인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 씨와 B 씨는 같은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갈등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측에서 부인 B 씨가 혼수로 마련한 승용차를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해줄 것과 시어머니에게 롤렉스 시계를 마련해올 것을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결혼 후에도 시부모측은 예물이 부족하다며 며느리를 구박하며 사돈들에게도 예물로 차를 원했는데 이를 준비해오지 않았다며 결혼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매일같이 구박하고 폭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결국 부인 B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가지 받아야 했는데요. 이런 와중 부인 B 씨는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 시댁은 괜찮아 지겠지라며 남편 A 씨에게 소식을 알렸으나 A 씨는 폭언을 하며 낙태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인 B 씨는 도망치듯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알릴 수 없어 친척집에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별거를 하던 중 스트레스로 인해 태아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부인 B 씨도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B 씨가 A씨의 부모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태아를 유산할 정도로 힘들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 남편 A 씨는 배우자로서 대화와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대로 상황을 방치하고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갈등을 더욱 키우기만 했으므로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은 남편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 씨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마땅히 받아야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담을 받아 지금 처하신 상황을 해쳐나가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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