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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재산분할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법

재산분할의 법적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협의 이혼할 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43조는 동 내용을 이혼소송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에 의해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혼인관계에 실질이 있는 경우 사실혼해소에서도 재산분할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중혼적 사실혼이나 사망에 따른 사실혼 해소에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14년차인 가정주부 P(45)는 다른 남성과 잦은 만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이혼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불륜행위를 저지른 P씨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미 남편과 6년째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 중에 있었고, 신혼 초부터 남편의 불륜행각에 대한 정황도 많았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P씨에게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은 15년 이상 전업주부로만 생활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측은 아파트, 자동차, 예금 등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유책배우자인 P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이혼단계에 이르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해온 재산의 분할이 중요 쟁점이 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일방 명의의 재산은 그 자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특히 혼인 전 가져온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엄격히 관철시킨다면 형식상 명의만을 기준으로 실제 재산형성에 기여한 자의 노력은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특유재산재산분할이 있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특유재산재산분할 입증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분할 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해 인정되는 재산분할제도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아내가 가정노동을 통해 남편의 재산(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부의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특유재산재산분할 입증시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유재산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를 P씨 사례에 대입해보면 P씨는 유책배우자이긴 하나 재산분할 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증명한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에 대한 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는 개인 명의로 수령이 되고 그 전에 기초자금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고유재산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수령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된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령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필수 근무기간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근무기간에 상대 배우자가 협력한 것이 입증된다면 미수령 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명의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관계 및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많은 전업주부들은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의 기여를 하고 있으나, 실질수입·거래편의 등을 이유로 남편 명의로 모든 재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산이 한쪽 명의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일단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추정하고 반증으로 재산의 형성에 다른 쪽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가 입증된다면 그 추정은 깨어진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져온 재산과 결혼생활 중 자신명의로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고유재산 유지·감소방지·증식협력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 급여, 예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화 되어 보험지급금, 스톡옵션, 배우자의 사회적 평판, 지위, 경력, 전문면허, 특허권·저작권 수입, 출판인세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유재산재산분할 입증은 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남편 측에서는 별거 기간을 특유재산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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