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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대리 의뢰인이 원하는 소송의 목적에 따라

 

이혼피고대리 의뢰인이 원하는 소송의 목적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일방은 결혼생활의 유지를 원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에 관하여 다양한 문의를 받게 됩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을 때, 각자가 원하는 대응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의사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와 이혼의사가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에 따라 이혼소송에서의 전략과 대응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비로소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장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피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장을 받고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고 하여 유책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을 때 마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인 양 고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가 소송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이혼의사가 없는 때에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이혼할 생각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유책배우자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기 때문입니다. 유책성이 있으나 미미하다면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소송전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혼인의 지속을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소송전략이 이에 해당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고, 일방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쪽 모두의 책임임을 증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없는 허위내용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다면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을 입증하여 기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면?

 

자신도 이혼을 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가 먼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고 허위인 부분을 선별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라고 하더라도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입장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과 아내 R은 슬하에 자녀 둘을 둔 7년차 부부입니다. L은 직장생활을 하는 R이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R이 업무상 늦는다며 L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으나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R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L은 유선을 통해 이 과정을 모두 듣고 R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L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수차례 고민을 거듭하다가 차마 혼인관계를 해소할 자신은 없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L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L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RL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외도를 하여 자신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컷으며 결국 자신이 외도를 하게 되었음을 들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상황임을 들어 법원에 이혼을 받아들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두 허위인 내용이었지만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L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에게 결혼생활의 파탄책임이 있고, L이 외도를 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며 L이 이혼할 생각이 없으므로 정확한 시비를 가려서 R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망연히 있었던 L은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법원은 L측이 확보한 R의 외도내역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명하여 R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L은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들어 유책배우자인 R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을 때,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소송목적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수립하여 의욕하는 바를 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실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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