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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반드시 알아두실 점, 협의이혼이 안 될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다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협의를 거쳐 혼인해소를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의 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셔야 하는데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는 쉽게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의 과정에 있으신데 재산문제를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협의 중인데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 받게 되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는 말 그대로 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혼인해소의 유책성의 유무나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법원에 의사확인신청을 마치고 신고를 하면 그대로 혼인해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그 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이나 가액,

 

시기 등도 협의로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협의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시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분할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십니다만,

 

협의로 혼인해소를 하시는경우에는 이 또한 말 그대로 협의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협의과정에서 자신에게 재산을 반을 주기로 한 경우,

 

재산의 반을 받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그대로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원하시는 만큼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셔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혼인기간 중에 협의로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방식과 비율, 금액을 정한 서면을 작성해둔 경우, 이 서면의 효력에 대한 문의하시거나,

 

협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시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작성한 서면의 효력을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로 혼인해소를 전제로 하여 위자료의 지급이나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작성하신 서면은 협의로 혼인해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서면도 재판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혼인해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협의로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직접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협의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혼인해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서 극명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산에 관한 부분은 물론이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도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주기로 하고, 면접교섭은 원할 때 시켜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일부 또는

 

미지급하는 경우나, 혼인해소 후 당사자 일방의 재혼 등과 같은 사유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나,

 

과거나 장래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 판단해보면, 협의이혼 시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협의서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불이행 시에 대한

 

약정을 두어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에 대하여 우위적인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협의로 혼인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협의 당시에

 

작성해두었던 문건이 조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성이 있고

 

추정력이 부여될 수 있음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협의로 혼인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혼인해소사유가 없다면, 조정을 통하여 법원의 입회하에 양자가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강제조정에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상으로 재판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에서도, 인정사실이 되는 부분은 초기단계부터

 

있었던 구체적 서면이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려는 분들께서

 

실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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