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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신청 절차따져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때때로 일이 잘 풀려 직원들에게 많은 상여금일 지급하며 지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결국 정리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는 상황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는 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저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정관리신청입니다.

 

 

이러한 법정관리신청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부도위기에 있지만 이 회사를 접는 것보다는 다시 살려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득이 된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또한 오랜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관리신청 성공여부는 바로 이것?

 

 

법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없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법정관리, 다시 말해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관계인집회 동의를 보다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한음에서 보다 안정적인 절차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매출액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의 매출액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충분히 계속 운영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모든 절차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법정관리신청을 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은 만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은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는 합니다. 만약 한 기업을 이끌다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때에는 개인회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와 함께 조사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관련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과정을 대표자가 홀로 준비한다?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 바쁜 와중에 해당 절차 준비까지 하려니 막막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텐데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실제 법정관리신청을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대응을 하시고는 합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도 실제 많은 기업들의 해당 절차를 도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그리고 꽉 막혔던 숨통을 트게 해드리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해당 절차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채권자 혹은 주주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의 경우 현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회사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고서는 도저히 채무를 반환할 수 없다거나 혹은 파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채무자 상태를 파악한 일정 요건의 채권자나 주주 또한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의 이익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신청가능한 요건을 살펴보면 자본의 1/10 이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나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은 1/10이상 가지고 있는 자라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 진행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

 

법정관리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아무래도 채무변제에 많은 압박을 시달리고 있던 채무자의 숨통을 트여 준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해당 회생이 원만하게 신청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채권추심에 대한 모든 행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은닉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과실이 없는 이상 경영권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간혹 법무법인 한음에 찾아오셔서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혹시 채권자들이 변제를 요구하며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불안해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가 후 어떠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 회생절차가 종료 내지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강제집행은 어려우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절차로 인해 채무가 확정될 경우 향후 M&A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한결 수월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 최근 한 기사를 보면 유명 화장품 로드샵이었던 S사가 최근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채권자들이 100% 채무변제안에 찬성하고 두달 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언제 해야할까?

 

막연하게 회사가 어렵다면 이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무턱대고 신청이 가능한지 등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만약 다음과 같은 징후들이 보일 경우 법률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징후는 보통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할 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예를 들어 임금체불, 세금 체납 그리고 대출금 분할상환이나 이자연체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본 법무법인에서는 절차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징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매월 변제하는 금액보다 영업이익이 적거나 개인사채에까지 손을 대신 분들이라면 이 때에는 주저없이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 다시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혹은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보고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파산절차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 어떠한 것이 나와 그리고 주변인들을 위한 길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절차는 미련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록 인가결정을 받는데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보인다면 꼭 적절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