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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

나 모르게 처분한 재산, 법에 저촉되진 않을까?

 

통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주소득자인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주는 것을 피하거나 재산분할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를 준용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해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적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경우에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한 발 앞서 분할대상재산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대응을 병행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와 이혼시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산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에 가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외도사실이 드러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남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7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자신의 외도를 명 씨가 알게 되어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명 씨가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 소를 제기하면 자신의 유책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된 감 씨는 지인들과 모의하여 자신 명의의 재산에 지인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지인과 허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지인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감 씨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받을 수 있는 순재산이 없다는 사실에 의혹을 느낀 명 씨는 감 씨가 자신에게 이혼시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허위로 채무관계를 만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함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일을 크게 벌이기 싫었던 명 씨는 감 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재산에 대하여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감 씨는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명 씨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와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모두 감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명 씨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분할대상재산을 줄이려고 허위의 권리관계를 만든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됨을 들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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