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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위자료청구 유책배우자에게만 가능할까?

재판이혼 위자료청구는 일방이 이혼사유에 근거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가리는 것이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혼인이 파탄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는데요. 유책배우자를 가리는 것은 이혼판결에서는 물론이고, 뒤이어 위자료청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법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이 재판이혼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볼 사례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유책배우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이번 사례, 사실관계부터 법원의 판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를 상대로 해서 민법 제840조 제3'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근거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혼인생활 중의 경제적 유기와 폭행, 폭언,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해서 자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B에게 수시로 돈을 받은 시어머니 C에게도 25,000,000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청구를 했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B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B의 어머니인 C에게까지 위자료청구를 한 것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혼인기간 중 B의 행동에 대해 '부당한 대우'임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B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B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만큼 위자료청구 역시 받아들여졌는데요, 다만 A가 청구한 50,000,000원이 아닌 30,000,000원 만이 인정됐습니다. 시어머니 C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단지 B가 수시로 한의원 수익을 내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유책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유책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이거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도왔거나 직접 실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파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만약 다방의 바람이라면 그는 물론 그 파트너에게도 재판이혼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각을 통해서 피해를 준 것이 되기 때문이기에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은 정신적이나 금전적인 피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쉽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적합한지를 넘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면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위자금을 요구할 수 있죠.

 

그렇기에 재판이혼 위자료청구를 적절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쌍방 두 사람간에 과실이 있었던 그 행각만을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함께 부부생활 전반을 파악해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불륜을 행했다면 당연히 그 상대도 있을 것이며 공동범죄를 통해서 한 인간에게 중대한 타격을 준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확인했다면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C남과 D녀는 20년 차 부부입니다.

상간남 P남은 가사에 전념하던 D와 우연한 기회로 마주친 이후부터 갖은 감언이설로 그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C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DP에게 재판이혼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외도를 했다는 적절한 증거를 마련해야만 하며 이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꽤 오랜 기간동안 법정 다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이 있고 본인의 삶을 유지하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2400 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며 그들의 태도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혼 위자료청구는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데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전문변호인 그룹의 도음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회의룸 시스템을 통해 최다의 소통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수임부터 종결까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 앞으로의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새 출발을 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 법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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