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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과 상관없이

때때로 해외 유명인사들의 이혼 소식을 듣다 보면 수억 원대의 위자료소송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십 기사들의 영향인지 실제로 법률전문가를 찾아와서 혼인 해소 관련 법률상담을 받으시면서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형성된 상식이라고 법률전문가는 말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책임을 진 측에서 피해를 본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부 사이에 오고 가게 되는데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혹은 기타 배우자의 가족으로 인한 갈등이 이혼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는 말합니다. 위자금을 청구하는 가장 특수한 상황은 배우자의 불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배우자가 불륜한 것이 혼인 파기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면 당연시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 대해서도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만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 혼인이 실제로 파탄 났다는 피해를 증명할 사실적인 결과가 없으므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감액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했다면 불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불법 도청이나 불법 촬영, 흥신소 등에 의뢰한 사찰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무조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집된 불법증거들이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의 악영향을 고려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유책 사유가 있는 측에서 이혼위자료를 배상하고 나면 재산분할 시에도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는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유책 사실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통해서 배상이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과정을 겪을 때는 위자금과 상관없이 기여도의 산정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이혼을 고심하고 계신다면 우선 협의이혼인지 아니면 재판 이혼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무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배우자가 유책 사실이 존재하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때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한 뒤에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이혼위자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까지의 법리적인 판단과정 및 앞으로의 대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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