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부증이혼 사사건건 남편의 행실을 의심하는 아내

 

 

의부증이혼 사사건건 남편의 행실을 의심하는 아내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사유의 제한없이 부부가 서로 자유롭게 협의를 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합의이혼절차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에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들어 이혼청구를 하는 재판이혼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절차는 단순히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해야겠다고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마련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나 진술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재판적 이혼청구 사유로는 간통이나 불륜 등을 의미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정신적 애정, 육체적 정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이혼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우자가 외도, 불륜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을 할 만한 사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간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고 옭아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병적으로 심해지는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데,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괴롭히는 것을 의처증,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을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남편들이 외도행위가 더 많고 아내들이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아 집안에서 우울증에 빠진 아내들이 자칫 심각한 의부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의부증 피해를 당한 남편들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의부증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로서는 남편을 더욱 자신의 영역안에서 통제하려는 것이지 결코 이혼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에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의부증이혼을 하려는 남편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이혼사유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모든 이혼사유를 담을 수는 없는 한계 때문인데, 대신 여러 이혼사유를 포함하기 위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계속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간의 감정싸움, 성격차이, 부부갈등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아내가 남편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외부활동 중에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정도로는 그것이 설령 남편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지언정 그것만으로 혼인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의부증은 병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질병으로 봐야하고 부부에게는 배우자가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치료해주기 위한 배려의무, 협조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간섭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의부증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내의 의심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병원치료나 심리상담 등의 외부적 수단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회복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부증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거나 더 의부증 상태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이혼소송 청구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의부증 상태나 부부의 상황이 인정되어야지만 이혼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과거 의부증 혹은 의처증 관련 판례를 다수 확보하여 분석한 연후에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입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례로 11년차 부부였던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아내 B씨의 심각한 의부증 증세로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 몰래 다른 여성들을 만나오는 외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살고 있는 집에 CCTV를 설치하는가 하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남편에게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바람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 A씨의 조카를 두고 외도를 하여 낳은 자식이라며 의심을 하였고 결국 A씨는 친자검사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의부증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간의 결혼생활은 폭행, 욕설, 반복, 의심 등으로 심각한 파탄상황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파탄의 원인은 아내 B씨가 근거없이 남편의 외도행위를 의심하면서 폭행을 하고 힘들게 하였다는 점에 있다면서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의부증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병적인 증상을 감안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편 P씨와 결혼을 한 아내 K씨는 남편이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전화를 걸어 옆에 여성이 있는지를 꼬치꼬치 캐묻고 같이 있는 직원을 바꾸어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의 외도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이후 남편 A씨가 세차를 하거나 새로운 음악을 듣고 있는 경우, 새로운 취미활동을 하려는 경우 등 사사건건 다른 여성에게 본인을 잘 보이려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의심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아내 K씨는 정신과 치료를 남편 P씨로부터 권유받았지만 아내 K씨는 자신의 정신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남편 K씨의 행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혼인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남편 P씨는 아내 K씨를 상대로 의부증이혼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아내 K씨가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어 그에 기한 부당행동을 하였다고 보아 위자료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부증 혹은 의처증은 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을 받음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GVsLxb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