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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혼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

 

 

의처증이혼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

 

내 남편은 이러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혼인 전에는 그럴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성격이 이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성격을 같이 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이 상대를 의심하거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같은 부부 정조 의무에 대한 강한 집착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방을 힘들게 만듭니다. 또 이는 결국 극단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발전하여 가정폭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집착에서 시작되는 의처증이혼

 

이러한 의처증이혼, 의부증이혼의 갈등은 결국 상대에 대한 강한 애정의 집착으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고있는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대부분 거절하게 됩니다. 무턱대고 상대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소유욕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헌데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이혼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가 계속 이혼에 관한 상의를 거부 한다면 이혼이 진행이 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의처증이혼에 대한 유사사례

 

60대에 들어선 이씨는 남편과 결혼한지 3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씨는 남편의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남편 김씨는 이씨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지속적으로 갈등을 빗었습니다. 

 

이러한 남편 김씨의 의처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폭언에 더하여 폭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을 저버리지 못한 김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찾아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이용, 이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이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 재판부로부터 퇴거명령 이끌어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한 이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김씨의 퇴거 명령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의처증이 심해진 남편을 피해 아내 이씨는 자신의 아들집에 피신해 있는 상태였고 김씨는 이 명령으로 인하여 아들의 집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남편 김씨에게도 이혼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허나 남편 김씨는 아내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이혼까지 해야하는 지는 모르겠다면 협의이혼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아내의 대한 불신과 의심을 하며 상대를 닦달하였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처증이기에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이씨는 김씨와의 의처증이혼을 바라면서 자신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으로 멍이 들거나 찰과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잘린 것도 분명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씨의 주장은 인정되었고 법원 이씨의 손을 들어 주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일방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씨는 김씨의 이혼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같이 진행되었고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둘 다 동의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분명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결별 또한 국가는 중재만 할 뿐 가치 판단을 내릴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일방의 이혼 청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존재 할 경우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책주의가 마냥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책주의를 취함으로써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를 임의로 축출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원치 않는 이혼을 성사기키기 위해서는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가 민법상 제시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정폭력을 당연히 그 사유가 되며 불륜을 저지르거나 동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성관계를 오랜 기간동안 거절하는 것도 부부 정조 유지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재판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나 각 부부들의 수 많큼 갈등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판례를 통한 상황에 맞는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은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 복잡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씨의 사례와 같이 일단 이혼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부터 시작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위자료 청구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 기준으로 쉽게 스스로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각자의 직업 분야가 존재하듯이 법적인 문제 또한 관련 종사자들의 조력,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의처증이혼을 대처하는 효율적인 사건 대비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재산 분할시 그 공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재산 형성 과정에 큰 힘이 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륜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무조건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 상대 배우자를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와의 의처증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실제 피해를 받을 사실과 그것을 법적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인 자료와 진술로서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그 귀책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로 고민중에 있다면 치밀하게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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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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