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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이혼후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과거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사회적인 가치관이 지금과 다른 경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기가 여성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천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을 한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특히 퇴사를 많이 하는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면서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책임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는 남편 보다는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아예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에게 온전히 의지하면서 아내들은 살림과 자녀교육에만 전념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심한 가정폭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수입이 없는전업주부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유지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까지 책임지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쉽게 이혼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남편 명의의 주택이라면 더더욱 이혼 이후 살 곳을 찾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이 제도는 법률상 1991.01.0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민법 중 개정법률 제 4199호, 1990.01.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 (법률 제 4300호,1990.12.13. 공포)으로 인정.

 

민법 제 843조(준용규정):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의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으론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①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척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급효가 없습니다. 또 소멸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합니다.

 

②분할의 범위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제외)의 액수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 못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 문제

 

이혼전 상대방에 대한 보증의 효력은 이혼 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청구권 제도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④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청구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금전분할은 청구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이 있는데, 무상으로는 일시급이 일반적이다. 

 

현물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써 분할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이혼 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현물의 취득,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특히 큰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이나 부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인 경우 등에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여력이 있는 한도로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책무로 보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양적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희망 (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부인이 가사나 양육에 전념하지 않거나 각자 수입을 관리해 사용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귀화한 중국인 부인 A(32)씨가 남편 B(52)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면서도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B씨는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한국 문화와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중국 출장 중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이라며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과 부인 A씨가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중국 허베이 성 출신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두 차례 결혼을 해 자녀가 2명 있는 B씨를 소개받아 2003년 6월 혼인을 했다.

 

 B씨는 결혼 초기에 A씨 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해줬으나 부인의 서툰 집안일과 생활비를 쉽게 써버리는 등 점차 불만을 갖게 되었다.

 

 결국 B씨는 부인이 경제관념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관리하면서 부인에게 하루 1만원 정도의 용돈만을 지급, 이때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2004년 아들 L군을 출산한 이후에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고 심지어 폭력까지 이어지고, A씨가 가출을 하는 등 다툼을 반복하다가 2006년 1월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이들은 2008년 11월 L군을 위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참다못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같은 재판부는 부인 C(56)씨가 남편 D(56)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새로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점과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비춰 재산분할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E(40)씨가 남편 F(38)씨를 상대로 낸 소송과 부인 G(42)씨가 남편 H(44)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각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형성에 기여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 즉 특유재산에 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그 재산이 혼인 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룬 재산이라는 사정이 소명될 필요가 있다"며 "즉 상대방 특유재산의 형성에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46세, 여성)가 작년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고기 매장을 3개나 운영하고 있는 B씨와 18년 전 결혼을 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금융위기 사태로 모든 고기집이 폐업을 하고 그때부터 남편은 밖으로 돌아다니며 아예 가정생계를 방치했고 A씨가 음식점 서빙과 자녀양육을 모두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재활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이혼요구 및 재산분할로 남편명의인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씨의 사건을 맡은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동 사건은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경제적 무능력이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남편이 결혼할 때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아내가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첫 번째 쟁점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중 악의의 유기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부부간에 존재하는 상호협력 의무, 부양의무,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방임함으로써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이때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방치, 경제적 무능함만으로는 어렵고 그러한 방임행위가 매우 적극적 이여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이혼사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파탄상태인지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면밀할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남녀의 구분도 없습니다. 다만 A씨의 사례처럼 남편이 단순한 실직상태를 넘어 전혀 경제활동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내버린 상태가 증명된다면 악의의 유기나 혼인지속이 곤란한 사유를 들어 이혼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가사노동만으로 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했거나 그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A씨의 경우 단순한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10여 년간 생계부양 자체를 해왔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감소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A씨는 그간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60%의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사건은 존재하는 부부의 수만큼이나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수립, 수행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재판이혼절차에 돌입할 경우 이혼법무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일반인은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의 사례를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고, 판례의 경향이나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배상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조차 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법원 재판부가 일일이 결혼생활에서 있었든 일들을 소상히 조사하고 직권으로 이를 감안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쪽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타당한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혼재판의 결과를 크게 달라지는만큼, 법률적으로 정확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혼법무법인의 소송대리를 통하는 것이 자신이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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