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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변호사 실체적인 혼인관계 인정되어야

 

 

사실혼변호사 실체적인 혼인관계 인정되어야

 

자유롭게 상대방가 연락을 하고 데이트를 하다가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끓고 개인적인 만남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친구관계, 연인관계와 같은 보통의 인적관계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결혼을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신분상의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관계 변동 원인일 뿐만 아니라 결혼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의 여부에 따라 개인의 법적인 지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그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결혼관계의 창설과 그에 따른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혼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창설된 혼인관계는 당사자의 임의의 의사철회를 통해서 해소시킬 수 없으며,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동거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연락은 커녕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통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나 재판을 통한 강제적인 이혼인용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부부간의 결혼관계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남성과 여성이 동거생활을 오래하고 있고,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혼인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남남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혼인생활의 실체관계로 볼 수 있는 동거생활, 가사활동,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같은 객관적 사실들이 있는 상황에서까지 단순한 동거생활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어, 판례에서는 비록 혼인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사실혼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의 법적 의무와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행정청에 자신과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이 이미 공적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법률상 정해진 이혼절차를 통해서 가정법원이 확인해준 이혼확인서 등본의 고부나 판결 정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에서는 아예 말소시킬 혼인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이 동거생활을 끝내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어보일 수 있지만 사실혼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혼절차에 따른 법적 분쟁의 규정들이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도 준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일반 혼인관계와 다를바 없는 실체 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른 당사자의 부양의무, 동거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등 여러가지 기혼자로서의 의무는 주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일군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나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 파경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누군가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관계의 실체는 있는 상황이었고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상대방과 부부로서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실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변호사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우선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실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단순한 동거를 하고 있을 뿐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은 연애관계나 동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별을 선언하고 동거생활을 청산하였다면, 그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배우자 명의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려는 측이나 자신은 상대방을 배우자로 여기고 공동생활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와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정도의 실체관계가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인지는 과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사실혼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서로를 부부로 여기고 그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생활관계나 재산관리, 공동생활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쪽 당사자만 상대방을 배우자로 여기고 일방적인 혼인관계 주장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상견례를 한후 양가 부모의 승락을 받아 공동생활을 상당기간 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처럼 코로나 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결혼식장 예약을 하고 청첩장까지 인쇄를 한 다음에 결혼식은 미쳐 올리지 못한채 신혼살림부터 시작한 경우에도 서로를 부부로서 인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판례 중에서는 집안의 제사 참여나 명절 때 각자의 부모집에 배우자로서 함께 방문을 한 경우,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시킨 경우, 같은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구분이 없었던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고 함께 양육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사실혼 관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다음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다툼은 일반 재판상 이혼절차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부터를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 개시 시점을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과 법적 소송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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