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진술서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증명하려면

 

 

이혼진술서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증명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결혼과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문화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왠만큼 심각하고 부당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혼을 쉽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고, 이혼을 한 경력이 낙인처럼 찍혔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남편들이 부당한 대우나 잘못, 불륜, 가정방임 등의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쉽게 이혼을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 시대의 진입과 더불어 가족을 위한 자신의 인생 희생보다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90년대 후반 IMF사태, 2000년대 후반 국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등의 경제적 위기는 많은 가정의 해체를 불러왔고, 그러한 이혼증가 사태를 본 많은 기혼부부들은 과거에 비해 이혼을 하는데 있어 선택이 상당히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의 부부들에 비해 현재 50대, 60대 이상 부부들은 한번 결혼을 한 이상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수십년에 걸쳐 불행한 결혼생활을 억지로 버티면서 살아온 경력이 많았습니다. 이에 인생의 황혼기라도 이혼을 하고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혼이혼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결혼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신혼부부에 비해서 구체적인 이혼진술서 작성을 필요로 하는 이혼소송절차를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황혼이혼은 기본이 결혼생활 2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결혼기간이 30년, 40년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더욱이 고령의 나이에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연금과 퇴직금, 축적해둔 자산으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혼재산분할 결과를 받아드느냐에 따라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그래도 수십년에 걸친 불신과 실망으로 치열한 이혼소송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를 두고서 치열한 의견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타당한 이혼진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만 자신이 원하는 이혼소송의 판결을 받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의 탐색과 권리관계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반면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의 경우 실제 물증 이외에도 결혼생활 중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탐색하여 이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실제 결혼생활 중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이혼사유 인정이나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있어 어떠한 사실들을 판결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이혼진술서의 내용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소송 계속이 되게 되면 가정법원이 알아서 자신의 억울함이 피해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경제적 노력을 인정하여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혼주의는 원인을 불문하고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파탄주의가 아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를 보면 쉽게 알수가 있는데, 규정된 이혼사유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한 경우 그러한 잘못으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외도, 간통, 학대, 욕설, 폭행, 유기, 경제적 무능 등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유책행위 증명은 그 위법성의 정도와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수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고 유기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이혼진술서의 합리적인 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부당한 이혼청구를 받거나 특히 거액의 위자료 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 배우자측에서도 원고측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이혼진술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법원이 이혼소송이 문제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된 경위부터 현재 이혼소송에 이르기 까지 어떠한 주요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을 통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부부 각자의 객관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주요 정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작성한 이혼진술서 내용과 부합하는 가사조사 진행을 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객관적인 물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일목요연하고 육하원칙, 그리고 이혼관련 판례에 부합하는 이혼진술서 작성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작성한 이혼진술서를 바탕으로 본안재판에서는 법관이 질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위의 내용이나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가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반박을 당하지 않은 내용의 서면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