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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비용 몇배의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이혼변호사비용 몇배의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인간의 삶은 자신이 예상하고 바랬던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더 나은 삶, 새로운 기회,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주요 사건들 중에서 결혼생활 만큼 자신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10대 시절부터 학업에 대한 정진이나 취업을 위한 준비,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의 경우 어쨌든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방향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온 것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인생성장 배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의 거의 전부에 대해서 본인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배우자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부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부부 중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꿈꾸어왔던 주거공간이나 라이프스타일, 인생의 자아실현 등을 혼자만의 결정으로 할 수 없고 배우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부부가 서로 동의하지 않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투자상품이큰 수익이 났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부부사이는 말다툼을 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위해서는 마땅히 치뤄야 할 결혼생활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의견다툼이나 갈등 요소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결혼생활의 유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부부들이 이러한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경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생활습관이나 가치관까지 서로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청소의 방식이나 집안일 습관, 깔끔의 정도나 자산투자에 대한 위험도 감수 차이, 자녀에 대한 교육관 차이나 성적인 교류에 대한 이견 등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으로만 이어지게 되면 결국 결혼을 할 당시의 기대감이나 설레임은 사라진채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거나 절대 해서는 안될 법적으로 금지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도 10만쌍이 넘는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무엇인가 인격적인 하자가 있거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같이 살아보니 우리는 이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결혼을 할때처럼 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던 유효하게 성립된 부부라는 가정의 기초단위의 해체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해체시키는 것을 민법의 가족편 이념이나 판례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관계의 청산은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만약 청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부부생활을 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법률관계, 특히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이 사전에 있어야만 이혼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절차나 협의이혼이 결렬될 경우 재판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판이혼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가사소송법을 통해서 이혼조정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만 이혼의 효력 발생과 이혼관련 법률관계 청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이혼변호사비용을 들여서라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사자의 권익을 뺏기지 않고 법원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조속한 이혼을 원하거나 굳이 금전적인 비용의 지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혼변호사비용 지출 없이 지인의 조언이나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혼관련 법률정보를 가지고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 이혼재판 진행을 해보려는 기혼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령에 있는 내용이나 과거 판례의 기준만 알고 있는 것과 실무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에 맞게 소송상 공방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혼소송에서 피고 배우자가 심각한 불륜이나 폭행 등의 잘못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원고인 자신이 부당한 의심을 하고 이유없이 가출을 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고 역으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혼변호사비용을 통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법리적인 반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혼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아도 위자료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억울한 소송결과를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인 이혼재산분할 심리에서는 얼마나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이혼재산분할 심판 대응은 실제 소송을 통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절차와 방식, 기관에 대한 조회를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불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소정의 이혼변호사비용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당한 이혼소송전략의 수립과 실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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