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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본인의 재산 확실히 확보하려면

 

 

이혼재산분할소송 본인의 재산 확실히 확보하려면

 

2020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하였던 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해 극적이고 놀라운 성장과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 일들도 있었겠지만 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회의 이면이 드러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 사고들 중에서도 2020년은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일상과 사회제도, 국가적 시스템과 경제의 근본까지 송두리째 바뀌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코로나 19사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간의 만남이나 이동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과 만남을 전제로 하는 산업, 업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중에는 관광사업, 레져산업, 전시회 등 마이스 산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고, 결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비를 기반으로 하여 영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가정에서도 그 여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의 여가활동이나 자녀의 학원비, 사치성 소비는 일체 줄여야 하고, 작은 소비결정 하나에도 서로 신경이 곧두서서 싸움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부부사이가 악화되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부부 중 일방이 사업을 하면서 거액이 부채를 빌린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채로 인한 원리금 체납에 기한 독촉으로 잠적, 도피를 하거나 술로 시름을 달라는 일들이 많아져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 역시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경제위기가 닥쳤을때는 어김없이 이혼율의 급증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97년 IMF 국제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서도 다음해에 급격하게 이혼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으로 결혼을 한 부부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적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효한 결혼생활의 유지는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건, 이혼소송에 있어 부부의 재산을 각자의 몫에 맞추어 나누어야 하는 이혼재산분할소송은 대부분의 이혼재판에서 주된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절차를 통해서 이혼의 성립에 이르지 못한 많은 부부들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협의이혼절차가 파행이 된 것은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 의사가 확고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실상 이혼상태나 다름없는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 별거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서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어도 부부의 공동재산을 과연 부부각자가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를 두고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혼재산분할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는 안그래도 회사사정이 불안하고 취업자체가 어려워지며, 급여소득의 증가액도 낮은 차가운 현실에서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이 투입된 재산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나마 이혼을 할 당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여러 금융재산, 부동산 등이 있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거나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을 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로 가계를 운영하면서 가사살림, 자녀양육에만 충실하였던 전업주부 아내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자신의 재산의 몫을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주로 자기 명의 재산이 없는 측에서 배우자의 명의 재산에 대해 그간 자신이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가액분할, 경매분할 등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이후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분할의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대한 공증, 법원의 조정확정 등이 있었다면 이를 다시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이혼절차 진행이나 배우자와 더는 소송적으로 다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혼재산분할소송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혼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의 되는 재산의 범위 획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일반인들은 부부의 재산은 서로가 전부다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결혼생활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은 대부분 부부 둘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까지 전부 공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지분에 따른 단독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라 하는데, 다만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건건히 분리하여 각자의 명의로 확정,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각각의 재산으로 분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자신의 기여도가 녹아있다며 공동재산성을 주장하게 되고, 이혼재산분할소송의 피고측에서는 이는 자신의 단독소유이거나 거의 대부분의 형성원인이 자신의 노력에 기한 것이라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부부 각각의 기여도 판단은 꼭 소득의 유무, 다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의 기간, 재산의 관리와 증식 노력, 가사노동, 자녀의 양육, 기타 무형적인 배우자에 대한 내조까지 포함합니다. 심지어 결혼전부터 배우자 소유였던 특유재산도 상당한 기간이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이혼당시의 재산이 아닌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도 이를 미리 분할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판례의 기준을 이혼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알고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분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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