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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행이혼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정될 수 없어

 

 

남편폭행이혼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정될 수 없어

 

부부라는 것은 단지 남성과 여성이 앞으로 함께 살겠다는 차원은 넘어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의식주 수준에 맞는 부양을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애정과 신뢰에 입각하여 보살펴야 하는데, 그러한 보살핌은 커녕 욕설, 폭언, 폭행, 상해 등의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이는 부부간의 배려의무를 현저히 저버리는 것으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쌍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적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은 물리적인 힘이 더 강하고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가정내의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넓은 남편측에서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는 대부분 남편폭행이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는 여성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자를 긴급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정도입니다.

 

 

 

 

가정폭력이혼의 법률상 근거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직접적인 폭력행위 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학대는 물론 부부로서 심각한 괴롭힘과 모욕감 등을 주는 여러가지 행위를 모두 아루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만으로 지시를 한다거나 심각한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를 심각하게 괴롭히는 경우, 정신적으로 학대에 가까운 무시나 압박을 하는 것도 남편폭력이혼의 사유로 재판에서 인정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편에 기한 폭행이나 욕설 등은 다른 사람이 이를 볼 수 없는 가정내에서 벌어지게 때문에 이를 쉽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언제 폭해을 당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지도 모르니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폭행과 부당대우를 당한 끝에 그제서야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가정내의 부부간의 싸움은 부부가 풀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폭력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불명예가 될 뿐이라는 조정위원, 이혼상담위원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 경우도 많아 남편폭력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절차에 착수한 피해여성들은 2번의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폭행으로 인한 의료기관 치료기록이나 진단서류, 사진 및 영상 등이 있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남편폭행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을때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속적이고 심각한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자신이 받았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더욱더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행이 있었고 심지어 남편측에서 그러한 폭행행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는 바로 남편폭행이혼을 인정하여 인용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입장에서는 부부사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다툼과 의견차이를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고 부부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같은 생활공간에서 살다보면 다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폭력적인 행위가 조금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인정하여 부부가정을 해체시키지는 않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편측에서 거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유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을 경우 이는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가 남편폭행이혼 청구를 기각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의 판결들이 그러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서로를 애정과 사랑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할 부부간에 불법적인 폭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판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내 A씨는 결혼 15년차 부부였는데, 남편 B씨로부터 신혼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B씨의 반성과 참회의 태도를 보면서 계속 참고 자녀까지 낳고 살아왔는데, 자녀의 출산 이후에도 남편 B씨의 폭행습관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해 가정법원에 B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남편폭행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서는 남편 B씨의 폭행 사실이 실제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폭행의 정도나 결혼관계가 이어진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남편 B씨는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 이상 이를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승복할 수 없었던 아내 A씨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간의폭행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가 청구한 남편폭행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B시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다른 판결이 얼마든지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이혼소송인 만큼 반드시 이혼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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