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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야

 

 

별거이혼소송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야

 

올해처럼 새롭게 결혼을 하려는 신혼부부에게 매우 가혹한 1년도 없었을 것입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터진 코로나 19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신종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예 모든 사회적 만남, 활동이 셧다운 되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이에 많은 하객들을 모시고 혼인서약을 하면서 축복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이 취소되거나 기약없이 이를 연기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올해 중반에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2법의 영향으로 기존의 전월세 세입자들은 안정적으로 계속 2년 이상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었지만 신혼부부들과 같이 새롭게 집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몇 개월 전보다 수억 이상 상승한 전세가격에 직장과 더 멀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주택을 신혼집으로 선택하는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혼에 대하 부정적인 요소만 가득하였던 한해였지만 올 한해도 20만쌍 가까이 새롭게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그만큼 다른 일들을 몰라도 결혼만큼은 쉽게 미룰 수 없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륜지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뚫고서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도 되지 않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애와 결혼생활은 전혀 다른 영역의 것이며, 결혼전까지는 서로에 대한 정서적, 육체적 끌림에 기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결혼생활, 특히 어려운 경제살림이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문제는 처음 결혼생활과 보육생활을 하는 신호부부들에게 너무나 어렵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에야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젋은 부부들은 과감히 이혼을 하곤 하지만 50대,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에게는 이혼이라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배우자와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급기야 인생의 황혼기에는 서로 별거를 하면서 연락조차 하지 않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우스개소리로 결혼을 졸업하였다는 의미의 졸혼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 그러한 졸혼관계에 있는 자신들의 부모나 기성세대들의 말년을 보면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하루라도 속히 이혼을 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주변인 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기혼자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부부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기성세대들은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뭐하고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간섭하지 않는 속칭 졸혼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로써, 실체적으로는 벌써 이혼이 되었다고 보아도 문제 없는만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별거상황을 이유로 과연 별거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민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따로 살게 되면 이는 별거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별거이혼소송은 별거를 하게 된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그러한 이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기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별거이혼소송도 민법상 재판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청구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혹은 악의의 유기를 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모든 이혼사유를 규정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이혼소송은 배우자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버리고 떠나갔는지, 아니며 그러한 별거상황이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단순히 별거생활이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유기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계나 생활을 완전히 방치하고 내버렸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왠만한 경제적 상황이 유지되는 이상 그러한 악의적 유기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별거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고, 다른 기타 상황과 함함 검토해볼 때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초부터 갈등이 심했는데 갈등의 주요 원인은 남편 A씨의 잦은 외박과 외도였습니다. 결국 혼인 4년 만에 A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연락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회사를 다니며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A씨측 부모를 봉양하며 매해 명절과 제사를 챙겼습니다. 

 

 

 

 

별거기간이 28년째 되던해에 A씨는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법원은 해당 결혼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며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은 기본적으로 유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바, 별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유책배우자 A씨의 별거이혼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별거이혼소송에서는 별거가 혼인파탄의 결과인지 원인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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