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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고소 가정파탄 일으킨 남성에 대해

 

 

상간남고소 가정파탄 일으킨 남성에 대해

 

애정형성라는 것은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는 정서적인 연결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으로 접촉과 교섭을 통한 친밀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는 온전히 설명을 할 수 없는 본능적인 상대방에 대한 구속의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교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런 충격없이 평소처럼 안정된 심리상태로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10여년전만 하더라도 불륜행위를 하는 것은 대부분 남편이라는 인식이 지배저이었습니다. 그러나이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고 요새는 아내들의 불륜사건도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까지 낳은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 남편이 알지 못하게 연애를 하고 성관계까지 하였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잘못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이 아난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의 남편의 충격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어려운데, 아내에 대한 증오와 분노, 배신감은 물로이거니와 자신의 아내와 잘못된 행동을 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본인에게 이토록 괴로운 아픔을 주게 한 제3의 남성, 속칭 상간남에 대한 법적 응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일단 부부관계의 신뢰를 저버린 아내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이혼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며, 그러한 이혼소송에 기초하여 가정파탄의 피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의 발생 등을 들어 아내에게 금전적으로 이를 위로하라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적인 불법행위 사건에도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부상에 따른 치료비가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많아야 1천만원 정도인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천만원 내외의 이혼위자료 금액 인정이 가능하며 그 불륜행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사의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의 불륜행위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이혼을 할지 말지, 한다면 이혼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남편이 민법상 규정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선택, 착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만약 아내를 용서하고 계속 결혼생활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 아내는 본인의 외도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가 없고, 위자료 배상을 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통정을 하여 이혼이 위기를 발생시킨 제3의 남성에 대해서만큼은 남편으로서 본인이 부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상간남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상간남고소라는 표현은 5년전까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성관계(간통)을 맺는 남성을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해달라는 소송법상 의사표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통죄 규정은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민사적인 배상청구밖에 남편이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고, 이 경우는 원리 상간남고소라는 말을 쓰면 안되기는 하나 편의상 민사적인 위자료 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상간남고소라는 말을 쓰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상간남고소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상간남의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전원합의체 선고를 보면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결혼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의 공동체 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여 배우자(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 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경우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성적 관계에 해당하는 간통행위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기혼 부부 각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되며 구체적 사건에 따라 그 정도와 개별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남고소와 관련하여 혼인 4년차의 남편 A씨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내 B씨의 의심하여 행적을 추적하던 중 여관에서 남성 D씨와 함께 나오는 아내 B씨를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격분을 한 남편 A씨는 불륜남 D씨를 폭행하였고, D씨는 2달 정도의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D씨는 A씨를 상해죄 고소를 하였고, A씨는 D씨에게 역으로 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상간남고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B씨에게는 이혼소송을 걸어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서로 합의하에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상간남고소 위자료 재판을 맡은 담당법원에서는 상간남 D씨가 A씨가 저지른 폭행에 대한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상해 결과에 대한 치료비 중 50%만 A씨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간남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D씨가 A씨의 아내인 B씨와 해서는 안될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남고소 사건은 아내와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배상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구체적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타당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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