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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위자료 배상 피하려면

 

 

상간자소송피고 위자료 배상 피하려면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드는 욕구가 있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가운데 어느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라는 것이 개인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서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않는 선에서만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활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도덕률에 맞추어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매우 심각한 윤리적 비난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범법행위가 시대가 지나면서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에 대한 부분이 그러한데 50년 전에 비교했을때 지금의 성적 기준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간통죄입니다. 간통죄는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 규정입니다. 성관계라는 것은 쌍방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혼자나 기혼자와 함께 성관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가 함께 간통죄 형사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더더욱 부부의 정조의무가 매우 중요한 도덕적 가치 였기 때문에 이를 저버리고 이미 가정이 있는 기혼자와 부당한 성관계를 맺은 제3자는 해당 부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명백한 잘못을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를 단순히 도덕적 비난이나 민사적 손해배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간통죄로 다스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아무리 결혼을 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다 하더라도 성적인 행동에 대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가정의 기혼자로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성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 및 보호에 권리를 국가가 형벌권을 사용하여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헌 결론 끝에 현재 형법에서는 간통죄의 규정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간통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형사법 적인 책임만 없어졌을 뿐이며 민사적인 책임까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 부부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제3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라고 하는데 자신의 배우자와 외에도 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 당사자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에서 실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통상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 행위를 하여 이혼을 당한 경우 위자료로 적어도 1,500만원 이상은 배상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판결 경향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역시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을 위자료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불륜 관계의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특히 성관계를 자주 가졌고 적극적으로 가정파탄을 위한 조언과 노력을 하였다면 그 위자료 액수는 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신은 소극적으로 있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실수에 의한 정적 접촉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예 자신은 처음부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몰랐거나 이미 사실상 이혼을 상태 있다고 알고 교제를 했을 뿐인데 졸지에 2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면 상간자소송피고로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피고로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일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피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라는 주장과 함께 원고가 제시하는 자료나 증거는 객관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타당하게 반증 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피고는 우선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점에 대해 부지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적어도 과실에 의한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기혼자라는 점을 몰랐다면 전혀 간통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 귀결로 위자료 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마 판례에서는 장기간에 교재가 있었고 문자나 채팅 기타 당사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상간자소송피고의 고의를 인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의성 부정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 해서는 부족하며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논리를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피고가 자신이 성적행위를 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주관적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기혼자와 내연관계, 외도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미 기혼자의 부부생활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실체가 없는 파경 상태 있었기 때문에 아예 침해를 받을 보호법익조차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간자소송피고에게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여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승복하지 못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볼륜, 간통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실체적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상간자소송피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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