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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

가정폭력이혼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가정폭력행위는 만약 그러한 폭력행위를 타인에게 하였다면 바로 폭행죄나 상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부부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제대로 경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부부라는 내밀하고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큰 인적 관계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형식적인 사안만 본다면 폭행죄로 입건이 가능해 보여도 가족, 특히 부부간에 순간적인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크게 한번 다투었을 뿐이고 몇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면 금세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 부부관계의 특성 때문에 경찰 등의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부부관계에서 심각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해지 못하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웃의 시선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신고까지 하였다가 이웃이나 자녀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경찰까지 출동하였다는 기억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대부분 학습된 무기력에 기해 저항자체를 할 생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 일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밀침, 뿌리침, 머리 타격, 뺨을 때리는 정도로 시작한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격투기를 방불케하는 폭행행위로 수준이 높아져도 이미 저항의지를 상실한 무기력한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자체를 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외부에서는 이를 인지하거나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은 일회성에 그치기 보다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도 신고나 고소를 참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증가한 만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이 크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북의 한 조시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 비율은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일반 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 4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일반 가정 가정폭력,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즉각적인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장폭력을 당했다면 처음부터 112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공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 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민사적으로는 이혼사유나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법적으로는 폭행치상 및 상해죄 등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폭행죄나 상해죄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방에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 욕설 등으로 재산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행위 유형에 맞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심각한 피해를 당했거나 부당한 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주장할 수 없다면 이혼인용이나 위자료 배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폭행 직후 병원 치료과정에서 구타로 인한 상해임을 분명히 진료초진기록에 담아둘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영상촬영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출동, 경비원 방문 등이 이루어졌다면 가정폭력의 상황을 정확히 고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기록을 가정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법이나 가정폭력특례법에 근거하여 접근제한 처분, 전화 등 통신연락 금지, 친권제한, 보호관찰 및 보호시설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 위탁 등의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① 25년 이상 유지된 결혼 생활 동안, 다투기만 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날에는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다가, 급기야 칼을 들고 아내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남편에게 법원은 이혼을 선고함과 동시에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며,

 

②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인격모독을 한 남편에게 법원은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③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를 앉혀두고, 한 시간 이상 욕설을 하며 설교를 하다가 아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에게 법원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으며,

 

④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을 추궁하는 아내를 심하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기저부 골저의증 및 두피 및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아내가 향수를 뿌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쟁반으로 허벅지를 내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집안의 대소사를 자녀들과만 의논하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심하게 무시하여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며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한 번 시작된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실질적으로 그 비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는 혼인 지속 기간 내내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이 있는 경우, 초기에 바로 가정 삼당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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