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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기간 남편과의 이혼소송 염두해두어야

상간녀소송기간 남편과의 이혼소송 염두해두어야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오던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알게 되고 결혼을 한 된다는 것은 비단 개인적인 동거를 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등의 가족생활을 하겠다는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부부는 사실상 거의 모든면에서 하나의 사회 기초 단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는 외부에나 대내적으로 서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상속권 유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규모도 다른 상속권자에 비해 많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배우자에 직계혈족관계인 부모나 형제자매보다 더 많은 상속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가족법상 관계는 물론 재산권적으로도 큰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는것과 연계하여, 서로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정상적인 결혼관계 유지를 위해 협력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같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고,결혼인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는 유책행위를 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서로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충실책임이란 정조의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의무 도출을 하기도 합니다. 설령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정조의무는 부부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때 당연히 도출되는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조의 의무란 결혼을 한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성을 배우자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정조의무를 따르지 않고 기혼남성이 외간 여성과 여러가지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아내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이혼까지 하게 된데 대한 책임을 들어 이혼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는 남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한 불륜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편의상 상간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간통죄 규정이 효력효 유효하였을 때 남편과 간통행위를 한 여성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아내들이 불륜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고 유흥업소 출입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아내들에 비해 많은 남성들이 그러한 불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 속칭 오피스 와이프로 불리는 회사내에서의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남성직원들도 많아 이러한 경우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이혼결정과 더불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같이 간통, 외도 등의 행위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아내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고소를 할 수가 고 남편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간녀소송기간 안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혼소송의 특성상 남편과의 관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상간녀소송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은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러한 사실을 알았알았을부터 3년내에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내에 상간녀소송기간을 지켜 외도 여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아내의 입장에서 상간녀가 실제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불륜행위를 한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만 묻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상간녀측에서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그렇게 심대한 충격이나 고통, 그리고 혼인생활의 파탄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남편과의 이혼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혼소송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남편의 외도, 간통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간녀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증명하기 보다는 생활반경이 가깝고 남편의 평소 행적을 그나마 쉽게 알 수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함으로써 역으로 외도녀의 상간녀 위자료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간녀소송기간은 사실상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6개월로 제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한 제기와 그에 따른 법률적 다툼의 준비를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함께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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