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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항소 남편과 외도남의 소송대결

상간남소송항소 남편과 외도남의 소송대결

 

벌써 10년도 더 된 사건으로 한 여성 배우가 자신과 10년 이상 결혼관계에 있던 남성 배우 P씨와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나 다름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고, 성적인 관계도 전혀 하지 않았았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80년대 데뷔를 하여 이국적인 외모로 많은 남성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O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O씨는 같은 배우생활을 하는 P씨와 90년대 결혼을 하였는데, 2천년대 초반 간통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사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이 다른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O씨의 경우 이를 숨기거나 자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자신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P씨가 먼저 외도행위를 하는 통에 엄청나게 불행한 결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신의 간통사실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여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O씨는 스스로 자신의 간통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하였기 때문에 검찰은 O씨를 간통죄로 입건하여 형사기소를 하였고 O씨는 변화한 시대에 맞추어 간통죄는 더 이상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O씨 사건이 전제가 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들어서 합헌 판결을 내렸고, O씨는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간통죄 사건이 또 다시 문제되어 그제서야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는 더 이상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O씨와 불륜행위를 한 남성에게 P씨는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남성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행위, 간통관계를 가졌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외도행위를 함께 한 남성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부부가 아닌 제3자가 결혼 관계에 있는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행위를 한 남성은 자신의 불륜행위로 인해서 남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고, 대부분 이혼까지 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상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내의 반성이나 자녀를 생각해서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우발적인 실수로 여기고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불륜남에게는 법적인 응징을 하여야만 스스로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간남소송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상간남소송항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내와 외도남간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1심에서 패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자신의 주장을 받쳐줄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모아서 상간남소송항소를 할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된 외도남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실제 부정한 행위로 볼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거나 아예 그 여성이 기혼여성이라는 점을 몰랐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은 반영되지 않고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반대로 피고인 불륜의심 남성 측에서 상간남소송항소를 하여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자신의 외도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되게 되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금액이 엄청나게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간남소송항소에서도 패소를 할 경우 외도남이 남편에게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대 정도라면 큰 부담없이 이를 배상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간의 직접적인 파경을 일으킨 주된 원인인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항소를 하는 피고 남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던 자신은 기혼여성인 줄 몰랐다거나 아예 판례에서 인정할 만한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타당하게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워낙 사실적으로 이혼상태로 볼만한 별겨기간이 오래된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미 부부가 이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호받을 부부의 공동생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상간남소송항소에서 위자료 배상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부부가 아직은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실체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심히 파탄이 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 경우, 설령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침해받은 피해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고 있던지 그러하지 않던지 상관이 없다고 가정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간남소송항소는 남편의 입장과 외도남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어떠한 지위에서 소송진행을 하는지에 따라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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