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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 조력 받아 확실하게

가정폭력이혼소송 조력 받아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은 다름 아닌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휴식과 안전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행복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물리적인 폭행, 가해적인 상해, 위협적인 말을 통한 협박,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통한 학대 등을 빈번하게 당한다면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기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인 중지청구, 민사적 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에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배우자로서의 여러가지 폭력행위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괴롭힘을 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장성한 자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집안에서 가족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꺼려했던 경향이 짙었습니다. 구성원 입장에서도 서로를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큰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종류는 꼭 물리적인 괴롭힘 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 등의 정서적으로 낮추는 행위,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혼자 스스로 거동이나 생존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방임하는 경우, 성적으로 합의없이 자기만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반강제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성적 학대도 넓은 의미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가해자라면 이를 근거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가정폭력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여러가지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족들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위가 많기에 그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했다 하더라도 상대의 추가적인 행각에 의해 이를 분실, 폐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혼자서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의 심각할 갈등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별거의 주된 이유는 말싸움을 할 때마다 터지게 되었던 B씨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밀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B씨의 행동은 급기야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몸을 가격하는 것으로 번지기 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짓을 견디다 못한 A씨는 다시는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B씨의 각서를 받고나서야 동거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집에서 살게 된 이후에도 B씨의 폭행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더욱 위험하게 자신을 가격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남편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부부싸움 중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몸 싸움이었다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항변을 하였지만 법원은 작성된 각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내 A씨의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아내 S와 남편 P25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원만하지 못했고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P는 일방적으로 S에게 부부관계를 강요하였고, 근거가 없는 남자관계를 의심하였습니다. 경제권을 독점하여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였고 물리적 압박을 행사하는 등의 소행을 하였고 S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50%의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지만 예상대로 PS가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면서 밤늦게 귀가 하였고 유책 배우자이니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S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하면서도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산분할 역시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 그룹은 S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하여 온라인회의룸을 통해 상시 소통하고 투명하게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수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상담부터 종결까지 변호인들이 직접 지휘하고 참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비율의 전부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부분이 유책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기간 동안의 형성된 자산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혼인 관계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바 전문가의 구체적인 사실 분석과 법리 제시가 요구됩니다.

 

가정폭력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신체상, 정신상, 재산적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의조항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체적 가해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산의 강제적 탈취, 정신적 괴롭힘, 성적 학대, 감금, 명예훼손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른 구성원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일체가 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상당수의 가정폭력이혼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자의 부적합한 행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전문 변호인을 통해 다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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