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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 바람난 아내 이혼 사례 유책주의 파탄주의

가출한 남편 바람난 아내 이혼 사례 유책주의 파탄주의

 

최근 유명 영화감독의 이혼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인인 영화감독은 여배우와의 외도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는 유책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이혼 성립 여부를 따지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이혼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이혼 후 독신 엄마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이혼남 B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둘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다시는 본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그거로 생각했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데도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기에 먼저 8개월 동안 동거하며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는데요. A 씨는 그래도 아이에게 아빠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랜 고심 끝에 가족과 주위의 축하를 받으며 이 둘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아들에게 좀 더 아빠같이 해 주기를 바랐지만, B 씨는 본인의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초반에는 더욱더 어색하고 A 씨가 계속해서 스스로 다그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요. 혼인신고를 한지 두 달 만에 남편 B 씨는 근무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가출한 지 3달 만에 다른 남자 C 씨와 불륜을 시작했고 한 달 후 더 이렇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남편 B 씨에 대한 가출 신고와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C 씨의 아이를 뱄기 때문인데요.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외도 상대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치밀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부는 남편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내 A 씨가 남편 B 씨가 가출한 뒤에도 계속 B 씨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한 점, B 씨도 근무지 기숙사에서만 지낸 것이 아니라 틈틈이 집에 돌아와 아내 A 씨를 만난 점을 보아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기 힘든 점, B 씨가 가출한 잘못도 있지만, 가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혼인상태에서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C 씨와 바람난 아내 A 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남편 B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 A 씨에게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를 통해 현재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기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책주의의 배경에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추출성 이혼을 통해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한 배우자가 자신의 연인과 혼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때문에 혼인 관계를 정리당하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유책배우자의 상대적인 개념에는 파탄주의가 있으며 이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유책 여부를 떠나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을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의 무의미한 혼인 관계 지속을 막는 것에 의미를 두며 누구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예외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용한 때도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거나 유책배우자임은 명확하나 상대 배우자 역시 이와 유사한 정도의 유책 사유가 있어 일방이 유책배우자라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책주의하에서 자신이 유책배우자인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청구,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이혼절차와 이혼소송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이고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이기에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법률적 도움을 통해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이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일반인 이혼당사자께서 직접 판단하고 진행하기 까다로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이고 증거수집 및 절차 진행에 도움을 드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에 조금 더 다가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로 인해 유책주의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는 분위기가 견고해진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거쳐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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