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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야

이혼소송비용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정도면 세계에서도 매우 인구가 다수인 나라축에 포함됩니다. 바다 건너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1억 2천만명, 중국이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껏 5천만명 정도에 불과한 한국의 규모는 다소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용면적으로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좁은 영토에 다수의 국민들이 아둥다웅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치열한 경쟁생활에서 어릴때부터 입시전쟁, 취업전쟁, 양육전쟁, 노후파산 등의 위기를 헤처나가기 위해 경쟁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지향적인 문화에서 어릴때부터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들은 자신의 내면이나 삶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느정도의 경제적 수준이나 지위에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수준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비교를 하는 성향이 한국인들에게 짙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생활 내내 경제적인 부분으로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배우자를 깍아내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어 이혼의 결과로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보다 치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전체 기혼부부들 중 이혼을 하는 부부가 나타날 가능성은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해에 12만쌍에 가까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에 있어 흠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 굳은 결심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경우 소정의 이혼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결정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의이혼방식을 통거나 재판이혼방식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갈등이 심각한 배우자와 가정법원을 적어도 두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약속을 잡는 등의 수고스러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으면 재산분할을 많이 해주거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의 판결은 물론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배상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절차 진행에 따르는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본인의 주장을 법리에 맞게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가사소송법상의 소송진행대리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간혹 이혼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무조건 협의이혼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려나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조정안에 스스로 도장을 찍고 이를 나중에 번복할 수 없어 후회를 하는 이혼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의 경우 실제 사실관계까 어떠한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법원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 크지 않은 이혼소송비용을 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홀로 인터넷 상담이나 검색으로 진행을 하다가 패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은 결혼생활을 잘 지켜왔고 배우자가 큰 잘못을 하였을 뿐인데, 소송진행을 잘못하여가정법원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유책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해버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당한 판결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등 이혼소송비용이 당사자에게 결코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파탄에 대한 잘못과 법률상의 재판은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임신을 한 기혼여성이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낙태 수술을 한번도 아닌 3번이나 하였다면 이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재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남편와 상의없는 임신중절을 하였어도 피임이라는 것은 부부 둘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가정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남편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판결 있었습니다.

90년내 후반 결혼을 한 남편 S씨와 아내 Y씨는 자녀 2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이미 첫째 자녀를 출산할 당시부터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성격차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심한 욕설을 물론 얼굴을 때리는 등의 몸싸움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특히 남편 S씨는 Y씨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여러차레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여 다수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도 아내 Y씨는 3번이나 더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을 할때마다 남편 S씨에게 비밀로 하고 낙태수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내 Y씨는 남편 S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의심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남편 S씨는 별거를 시작하고, 아내 Y씨의 심한 욕설, 폭언, 의부증 증세 등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아내 Y씨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대응을 하였는데, 새로 한 임신 부부간의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강제적인 남편 S씨의 성적 관계 요구와 피임을 하지 않은  둘다의 잘못에 의해 임신이 된것으로 보고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전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필수비용이라 할 수 있는만큼 이혼변호사에게 적정한 비용을 문의하여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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