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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어떻게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상간녀소송 어떻게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의 의사논의와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규정도 아니고 한 국민을 수년 이상 감옥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징역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형사범죄 규정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된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그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꼭 형사적인 처벌로 다스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죄질의 행위에 대해서 규정이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던 것이 지금의 기준으로는 처벌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려 규정에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간통죄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서구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연애나 결혼, 가족 관계에 있어서 순혈주의, 가족주의에 입각한 정서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나 비난을 넘어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준의 범죄행위로 취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워낙 개인은 물론 그 사람이 속한 집안의 명예까지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혼관계를 파경으로 몰아넣는 부정한 간통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중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한 성행위를 누군가와 하였는지를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에 대한 추구권이나 사적 생활상의 영역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기혼남성들과 불륜을 가진 여성들이 상간녀소송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3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판결을 유지하였고, 2013년이 되서야 4번만에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간통행위까지 범하였다 하더라도 기혼여성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간통죄 고소를 하여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처벌하게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나 외도녀에게 법적 책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간통죄 처벌이 위헌판결이 난 이후 일부 사람들은 이제는 외도행위, 간통행위를 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아내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실제 간통죄 폐지 이후에 그러한 상간녀소송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대폭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다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그렇게 상간녀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이 상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즉 같은 수준의 간통행위, 외도언행을 한 경우 간통죄 처벌에 따라 위자료 금액에 큰 변화가 있었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불륜행위의 내용이나 상간녀가 아내에게 보여준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청구근거는 부부간의 위자료 배상 청구 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아내와 상간녀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서로 남남의 관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외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은 일반 불법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규정에 기하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1조에서는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도 간혹 상간녀와 남편이 짜고서 아내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적 피해를 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도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무형적인 이익인 정신적 안정, 부부의 공동생활의 보호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은 위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악화된 것도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소원한 관계의 주요 원인이 다른 여성과의 불륜행위에 기한 것임을 알게 되면 평생에 걸쳐 그 사건만 생각하면 가히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혼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정서적 보살핌, 경제적 부양까지 전부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내로서 당하게 되는 고통과 피해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간녀소송에서 타당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과 관련한 관계를 맺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부부간의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남편과 외도녀가 하였다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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