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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 전화번호 뒷자리 맞춘 여성

상간녀위자료청구 전화번호 뒷자리 맞춘 여성

 

과거에는 인생에 있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되는 일이 생겼다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해당 내용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인생경험과 그렇게 구체적인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효한 조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존재로 인해서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자신이 고민을 내일 처럼 생각하고 정성어린 댓글과 쪽지를 보내주는 네티즌들과의 온라인 고민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문제 상담도 어디까지나 제한된 글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그들이 법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능력이나 소송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이야기를 댓글로 적게 될 우려가 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선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올리는 것을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기혼여성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나 아예 여성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상황, 남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토로하는 글들이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수히 많은 글들 중에서도 기혼여성들에게 가장 큰 반향과 분노를 일으키는 글은 다름 아닌 남편의 불륩행각에 대한 글일 것입니다. 기혼여성들과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능력이나 서로간의 관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에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학대 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남편을 잘 설득하고 글 작성자 본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권유하는 댓글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잘못도 아니고 남편이 글을 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과감한 애정표현도 모자라 경제적으로 지원까지 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쉽게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예 신체적으로 깊은 성적 관계까지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내도 하나의 약한 인간인 이상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분노와 혼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판례에서도 불륜행위, 외도관계를 의미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혼생활의 기본적인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부부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소송 청구 사유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들어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음은 물론 남편에게는 자신이 당한 정신적 아픔에 대한 위로를 받아야 한다면서 수천만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딘 아내는 남편과 외도행각을 벌인 여성에 대해서도 남편과 같이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상간녀위자료청구라 합니다. 외도행위라는 것은 남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통행위를 하였던 그에 비견할만한 부정한 행위를 같이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통상 상간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기혼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께 하여 침해를 한 제3자는 부정한 행위를 함께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일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 할 수 있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한 행위를 같이 하였고, 이 때문에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과 외도여성 둘다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남편에게는 하지 않는 대신 외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과 같이 불륜행위를 한 남편은 아무런 경제적 배상도 하지 않는데 자신만 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상간녀 측에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 판결에서는 기혼남성과 불륜여성이 아내에게 각각 부담하는 위자료 배상 채무는 일종의 진정하지 않은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한쪽의 청구권이 사라졌거나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쪽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내가 여러가지 자료의 제시과 관련 정황증거를 토대로 남편과 외도여성의 불륜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이혼소송 사유로 삼고 있는 부정어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이때의 부정스러운 행위에는 반드시 간통행위만 포함하는 것을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혼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 정조를 저버린 행위에는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서적인 불륜관계를 맺는 것도 상간녀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A씨는 여성 B씨와 전화번호 뒷자리를 동일하게 하고 매일매일 수십건 이상의 문자를 서로 송신하고 수신하는가 하면 그 내용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 고백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다만 매우 잦은 연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타당한 소송상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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