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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사전에 대리인 조력 얻어야

가사조사 사전에 대리인 조력 얻어야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단연 중국에서 건너온 코로나 19의 전국적 유행했지 매년 유행하는 전염병이 항상 있고 그 같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외출을 삼가거나 사회 전체가 일시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상상도 못 했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은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래서 전 국민은 정부의 지도에 따라서 방역과 전파의 방지에 노력하고 왔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상반기에는 통계적으로도 예년과 다른 의미 있는 변화가 상당수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혼인 건수가 최근 몇 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회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의해 상당수의 결혼식장에서 코로나 19가 전파되면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당수의 결혼식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편, 이혼의 경우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는커녕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합의이혼 의사를 밝히거나 법원에서 강제이혼 판결을 내려야 이혼할 수 있으므로 언뜻 보면 코로나 19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조차 일정 기간 문을 닫거나 재판업무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일단 진정되면 이혼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 올 상반기 이혼 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혼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갈등이 심화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 19로 인해 운수업, 관광업종은 괴멸적 타격을 입고,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매출이 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부부가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배우자와 나누고, 이혼 결정 및 이혼에 관련된 권리의 의무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절차를 거쳐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등 관련 쟁점을 법원에서 강제 결정하는 재판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진의가 중요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의 중재하에 부부간의 의사를 조정하는 이혼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절차에는 다른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달리 가사조사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이 일반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와 달리 법원이 직권탐지주의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추가된 절차이지만 변론주의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시한 청구 취지와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 중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심리원칙입니다. 반면 직권탐지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해 제출한 증거자료 외에 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까지도 반영해 재판심리에 반영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직권탐지주의는 주로 가족법, 신분 관계 관련 소송에 적용되는데 이는 무를 자르듯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분 관계 전반에 걸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는 정확한 부부의 상황과 이혼 및 이혼 관련 분쟁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와 제54조 등을 보면, 이혼하는 부부의 생활내용, 결혼생활,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가사조사관이 조정절차 또는 본안재판 전에 부부를 소환하여 여러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가사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뿐 아니라 언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생활에서 어떤 일이 주요하게 있었는지, 이혼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생활 속에서 부부 각자가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가사노동 기타 참고가 될 만한 희생이나 노력을 했는지 일일이 조사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나 현재 자녀의 상황, 학교 재학 여부, 부부 각각 과의 애착도 등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향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부동산 재산, 기타 유가증권재산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부채, 제공한 담보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사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이혼 조정절차나 이혼소송 본안재판과는 달리 이혼절차의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 조정이나 이혼소송의 경우 전문인을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하여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배우자와 대면해야 한다거나 법률적 문제에 대한 다툼을 스스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의 경우, 진실한 결혼생활의 주요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가사조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혼소송 당사자만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적인 혼인 관계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가사소송규칙에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은행, 학교 등 필요 정보를 가진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사조사 결과는 조사관이 이를 문서로 만들어 가정법원 재판부에 넘기게 되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판결을 구속하거나 앞으로 이에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이혼 사건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심리에 반영할 수 없는 가사사건 판사로서는 조사관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를 단순히 이혼 조정절차 혹은 이혼소송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나가는 절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단어의 선택이나 주요 사건에 대한 경위를 타당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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