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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죄 물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가정파탄죄 물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파탄시킨 유책으로 규정하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가정파탄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되며 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해나 폭행죄, 유기와 학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기관에 상대방의 행동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당사자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또한 가정파탄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중대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증거자료를 입증해야만 재판부로부터 이혼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낼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혼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파탄죄의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역시 외도를 하는 상대방이나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배우자 뿐 아니라 함께 불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 뿐만 아니라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가정파탄죄가 성립되었다면 적정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혼생활 후 생긴 재산에 한해 적용되며, 결혼생활이 비교적 적은 5년 미만의 생활을 지속하였다면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파탄죄가 적용되는 다른 사유는? 앞서 설명한 배우자의 가정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죄가 인정되는 사유는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도 이와 같은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결혼 이전에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결혼해 이를 들켜 이혼이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적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의없이 수차례 채무를 지고,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며 외도를 한 아내에게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인 남편 A와 아내 B는 슬하의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였습니다. A는 회사원으로 혼인기간동안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였고, B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 이후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인 전 B의 채무를 일부 변제해주었고, 혼인 이후에도 B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습니다. 또한 BA와 상의없이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BA와 상의없이 시아버지에게 또 다시 돈을 빌렸고, 이후에도 자신의 숨겨진 채무에 대해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A는 이를 변제해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B는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는 자신의 집을 나와 B와 별거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A의 소송대리인은 AB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의 이혼 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고 A와 상의없이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킨 B의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유책배우자인 B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A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젠 상처받지 마세요.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인해 가정파탄죄로 상처를 받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은 본인만 참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꽤 오랫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본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할지, 보복은 당하지 않을지 하는 걱정 때문에 소송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파탄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배우자가 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가급적 초기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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