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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성격차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부성격차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결혼을 하기 전까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부부 서로가 맞춰가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격의 차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부부성격차이로 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면 결국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부성격차이 이혼 사유일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부부싸움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부부성격차이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성격차이로 서로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선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본인과 상대방에게 갈라서고 싶은 의사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합의 하에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협의이혼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서류를 갖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양측 혼인관계의 해소를 인정하면 서로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이혼을 서로가 진행하기 위해선 부부가 함께 지내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이혼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협의에 대한 의사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청부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서 별도의 기일을 지정합니다.

특정한 기일에 상대방 모두가 출석하면 파경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후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부부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소요되며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간 후에도 의사가 뚜렷하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게 되며, 이를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반드시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성격차이 이혼은 불가능할까?

 

앞서 단순히 성격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한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상이혼은 민법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성격차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민법에서 규정한 마지막 조항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소송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부부성격차이 이혼을 청구한 아내, 재산분할 인정

 

실제로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가 일정 부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인 남편 A와 그의 아내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였습니다. AB는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결정하면서 A는 국내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고, B는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B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였지만 A는 정기적으로 해외를 오가며 가족들과 시간을 가졌으며 B와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AB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고, 다른 경제적 문제가 더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AB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점, B가 혼인 생활의 가치관 등 다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B에게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측 소송대리인은 A의 소에 반소를 제기하며 BA와의 혼인생활에서 생활방식이나 성격의 다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AB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에 있는 부동산 중 A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50% 가량의 지분을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하지만 재판부는 AB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B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경제활동, 양육 및 가사의 분담 정도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을 45%로 인정해 해외소재 부동산 중 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전문 법적 대행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부성격차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구축한 재산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법적 대행인과의 논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배우자와의 혼인 해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 이내에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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